수소는 무색무취여서 사람 눈으로 누출을 알 수 없으므로 검지·차단·방폭·소화 설비가 사고를 막는 실질적 수단이다. 저장설비·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에는 설비 안의 압력이 최고허용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충전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와 긴급할 때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역류방지밸브 및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이동수단의 오발진 등으로 인한 충전기 및 충전호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설치장소와 가스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며,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춘다. 충전시설에는 부식, 정전기 및 수소 화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식방지설비, 정전기제거설비 및 수소 화염검지기 등을 설치한다.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및 압축가스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며, 화재발생 시 소화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온도상승 방지조치를 한다. 충전시설에는 압력계·액면계·온도계·비상전력설비·통신설비 등 이상사태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할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지·식별표지 및 위험표지를 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책을 설치한다. 충전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용기등·안전설비 또는 수소용품이 법 제17조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검사나 법 제18조의4에 따른 인증 대상이면 그 검사에 합격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충전설비의 캐노피에는 냉동설비·제어설비·전기설비·소화설비 외의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며 이들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의 안전도에 관한 확인을 받는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은 사업자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간검사·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0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에는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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