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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피해저감설비·부대설비와 경계표지

수소는 무색무취여서 사람 눈으로 누출을 알 수 없으므로 검지·차단·방폭·소화 설비가 사고를 막는 실질적 수단이다. 저장설비·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에는 설비 안의 압력이 최고허용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충전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와 긴급할 때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며 필요한 곳에는 역류방지밸브 및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이동수단의 오발진 등으로 인한 충전기 및 충전호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설치장소와 가스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며,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춘다. 충전시설에는 부식, 정전기 및 수소 화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식방지설비, 정전기제거설비 및 수소 화염검지기 등을 설치한다.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및 압축가스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며, 화재발생 시 소화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온도상승 방지조치를 한다. 충전시설에는 압력계·액면계·온도계·비상전력설비·통신설비 등 이상사태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할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지·식별표지 및 위험표지를 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책을 설치한다. 충전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용기등·안전설비 또는 수소용품이 법 제17조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검사나 법 제18조의4에 따른 인증 대상이면 그 검사에 합격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고, 충전설비의 캐노피에는 냉동설비·제어설비·전기설비·소화설비 외의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며 이들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의 안전도에 관한 확인을 받는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스누출 검지경보장치와 화염검지기를 월 1회 시험하고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 방폭 전기설비와 정전기 접지 상태를 점검표로 확인하고 불량품은 즉시 교체한다
  • 경계표지와 경계책을 보완해 외부인 출입 동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저장설비·처리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에는 설비 안의 압력이 최고허용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최고허용사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2. 충전시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3. 충전시설에는 긴급할 때 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필요한 곳에는 역류방지밸브 및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4. 이동수단의 오발진 등으로 인한 충전기 및 충전호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는 설치장소와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할 것
  6.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고압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출 것
  7. 충전시설에는 부식방지설비, 정전기제거설비 및 수소 화염검지기 등을 설치할 것
  8. 저장탱크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9. 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할 것
  10. 충전시설에는 화재발생 시 소화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온도상승 방지조치를 할 것
  11. 충전시설에는 압력계·액면계·온도계·비상전력설비·통신설비 등 이상사태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할 설비를 설치할 것
  12. 필요한 곳에 경계표지·식별표지 및 위험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책을 설치할 것
  13. 충전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용기등·안전설비 또는 수소용품이 검사나 인증 대상인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할 것
  14. 충전설비의 캐노피에는 냉동설비·제어설비·전기설비·소화설비 외의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이들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의 안전도에 관한 확인을 받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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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은 사업자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간검사·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0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에는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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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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