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설비·저장설비는 화기 취급 장소까지 2미터(가연성가스·산소는 8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며, 용기 보관장소 주위 2미터 이내에는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실·저장설비실에는 누출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추고,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2미터저장설비와 화기 취급 장소 사이에
40℃충전용기는
1일사용종료 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지금 해야 할 조치
가연성 가스 용기는 전용 캐비닛 또는 옥외 저장소 보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전원 ON 유지, 배관 누설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가스설비·저장설비와 화기 취급 장소 사이에 2미터(가연성가스·산소 8미터)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충전용기는 40℃ 이하 유지, 직사광선 차단 조치를 할 것
용기 보관장소 주위 2미터 이내에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
가연성가스 설비실·저장실에 환기구 등 가스 체류 방지 조치를 하고, 전기설비는 방폭형을 사용할 것
고압가스 사용시설은 소비설비의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 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 이상 가스의 종류 및 소비설비의 구조에 따라 수시로 작동상황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한 후 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