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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의 저장설비·가스설비·배관설비 기준

배관 판매는 저장탱크에서 수요자 배관까지 가스가 계속 흐르는 구조여서 탱크와 배관의 구조 기준이 사고 확률을 좌우한다.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한다. 저장탱크의 구조는 저장하는 가스의 종류·온도·압력 및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높이 5m 이상인 탑류 압력용기에는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며,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한다. 저장능력 300㎥ 또는 3톤 이상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며, 저장실은 고압가스가 누출될 경우 재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저장탱크에는 부압파괴방지 조치와 과충전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가스설비의 재료·구조·강도·두께·성능은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배관의 접합은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하며, 배관은 신축 등으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과 설치환경의 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100㎥저장능력
5톤저장능력
300㎥저장능력
4분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저장탱크 대장에 내진 대상 여부와 가스방출장치 유무를 적어 미비 설비를 보완한다
  • 배관 접합부 비파괴시험과 신축이음 상태를 확인하고 결과를 도면에 표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2. 저장탱크의 구조는 저장하는 가스의 종류·온도·압력 및 그 저장탱크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할 것
  3. 저장능력 5톤(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 10톤) 또는 500㎥(가연성 또는 독성의 가스가 아닌 경우 1000㎥) 이상인 저장탱크와 높이 5m 이상인 탑류 압력용기에는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4.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능력 300㎥ 또는 3톤 이상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6.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저장실은 고압가스가 누출될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7. 저장탱크에는 부압파괴방지 조치, 과충전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8. 가스설비의 재료·구조·강도·두께·성능은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으로 할 것
  9. 배관의 재료·구조·강도·두께는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하고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으로 할 것
  10. 배관의 접합은 고압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11. 배관은 신축 등으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 및 설치환경의 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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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은 사업자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간검사·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0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에는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고압가스판매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른 용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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