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려는 자, 배관으로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 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오불화비소·오불화인·삼불화인·삼불화질소·삼불화붕소·사불화유황·사불화규소·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 자동차 연료용으로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도 대상이다. 사용신고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1)1)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있는 경우란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각각의 저장설비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여 각 저장설비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합산 전에 같은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기준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는 논외로 함. 에는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m3로 본다”고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압축가스 1m3를 액화가스 10kg”으로 보아 같은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액화가스 기준(kg)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이 사안의 경우 “압축가스 1m3를 액화가스 10kg”으로 보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제20조(사용신고) 등 위반 —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태료. 시설·기술기준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허가·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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