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용기나 탱크를 실은 차량은 도로 위를 달리는 저장소라서 표지·보호장비·적재 방법이 곧 안전이다.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은 용기를 안전하게 취급하고 누출 시 외부 피해를 막도록 적재함·리프트 등 적절한 구조의 설비를 갖추되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 용기 중 내용적 1천L 미만 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함은 밀폐된 구조로 하고, 차량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 고압가스 및 독성가스라는 경계표시와 위험을 알리는 도형·상호·전화번호를 표시하며, 운반기준 위반행위 신고용 등록관청 전화번호 안내문을 부착하고, 소화설비·인명보호장비·응급조치 장비와 완충판을 갖춘다.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 운반차량도 적절한 구조의 설비, 위험 고압가스 경계표시·상호·전화번호, 신고 안내문을 갖추고 가연성가스·산소 운반차량은 소화설비·인명보호장비·응급조치장비와 완충판을 비치한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 제외)·산소 탱크 내용적 1만 8천L, 독성가스(액화암모니아 제외) 탱크 1만 2천L를 초과하지 않게 하고 온도계·액면계, 액면요동방지 조치, 돌출 부속품 보호조치, 밸브 콕 개폐표시 조치를 하며 위험 고압가스 경계표지와 누출 시 재해 방지 조치를 갖춘다. 차량에 고정된 여러 개를 연결한 이음매 없는 용기의 운반차량은 검지봉·주밸브, 용기 고정조치, 과압안전장치·압력계·긴급탈압밸브를 갖춘 배관, 충분한 강도의 용기 고정장치, 경계표지, 응급조치 장비를 갖춘다.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세워서 운반하고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으며 밸브가 돌출한 충전용기는 고정식 프로텍터 또는 캡을 부착시켜 밸브 손상을 방지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제20조(사용신고) 등 위반 —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태료. 시설·기술기준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허가·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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