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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제52조의7(법 제23조의3~제23조의6)·별표31의2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안전조치(굴착공사)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설치한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해야 한다.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경계 밖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공사가 있으면 배관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배관의 설치 위치 등이 포함된 도면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굴착공사자와 배관 보유 사업자는 굴착 개시 전 배관 매설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협의해야 한다. 굴착공사자는 굴착 전에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법 제23조의3 — 확인 없이 굴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제23조의4), 손상방지기준을 지켜 굴착해야 한다(제23조의5). 배관 보유 사업자는 배관 도면을 작성·보존해야 한다(제23조의6).

1개월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년고압가스판매자 는 그 수요자 에게
2년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30일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 은 변경한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굴착 전 매설물 조회·시험굴착 실시, 배관 인근은 인력굴착
  • 배관 보유 사업자 입회 요청 및 협의 기록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할 것
  2.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굴착공사가 있는 경우 배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
  3. 배관의 설치 위치와 그 밖에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배관 도면을 작성·보존할 것
  4. 굴착 개시 전에 배관 매설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협의할 것
  5. 고압가스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지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시ㆍ중지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할 것
  6.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공급자)는 그 수요자(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신고대상자는 제외)에게 1년에 1회 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ㆍ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할 것
  7.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중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및 고압가스운반차량의 수량 변경(차량의 감소에 한정)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식을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할 것
  8. 고압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할 것
  9.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굴착공사자에게 연락하여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매설배관 위치를 공동으로 표시할 것인지 각각 단독으로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굴착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굴착공사 개시예정 일시가 포함된 결정사항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다만 매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지하 도시철도ㆍ지하보도ㆍ지하차도ㆍ지하상가를 건설하기 위한 굴착공사와 굴착공사 예정지역에서 매설된 고압가스배관의 길이가 100m 이상인 굴착공사(대규모 굴착공사)는 공동으로 표시할 것
  10.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알려준 매설배관 위치를 매설배관 바로 위의 지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대규모 굴착공사, 긴급굴착공사 등으로 페인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시 말뚝ㆍ표시 깃발ㆍ표지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것
  11. 각각 단독으로 표시하기로 한 경우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 예정지역의 위치를 흰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며,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정보지원센터의 통지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매설배관의 위치를 매설배관 바로 위의 지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그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12.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사업소 밖의 고압가스배관 매설지역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하고, 굴착공사자가 굴착예정 지역의 매설배관 도면을 요구하면 그 도면을 제공할 것
  13. 굴착공사자는 시험 굴착 및 본 굴착 시, 매설 배관에 근접하여 파일ㆍ토류판 설치 시, 배관의 수직ㆍ수평 위치 측량 시, 노출배관 방호공사 시, 고정조치 완료 시, 되메우기 직전ㆍ되메우기 시ㆍ되메우기 작업 완료 후에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에게 참석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는 참석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
  14.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지정한 굴착공사 안전관리전담자와 연락방법을 사전 확인하고 공동 참석·공동 확인에 필요한 공사의 공정을 협의하며, 배관 주위의 굴착공사는 안전관리전담자의 참석 하에 실시하고, 현장의 모든 굴착공사와 천공작업(보링, 파일박기)ㆍ발파작업ㆍ물막이설비공사 등 고압가스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파악하고 관리할 것
  15. 관리감독자는 고압가스배관 주위의 굴착공사 전에 건설기계조종사, 굴착작업자 등에게 고압가스배관 매설위치와 손상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비상시 긴급조치사항 및 대처방안,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교육ㆍ훈련내용을 작성ㆍ보존할 것
  16. 공사 진행 등으로 고압가스배관 표시물이 훼손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 기준을 굴착공사장에 비치ㆍ부착하며 굴착공사관계자는 항상 휴대ㆍ숙지할 것
  17. 굴착공사자는 공사 중 계절 온도변화에 따른 와이어로프 등의 느슨해짐을 수정하고 가설구조물의 변형유무를 확인하며, 고압가스배관 주위에서는 중장비의 배치 및 작업을 제한하고, 굴착공사로 노출된 고압가스배관은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에 기록할 것
  18. 대규모 굴착공사에서는 줄파기 공사로 배관이 노출될 때 수직ㆍ수평 측량으로 최초 위치를 확인·기록하고 공사 중에도 계속 측량하여 배관변형 유무를 확인하며, 매몰된 배관의 침하 여부는 줄파기 때 침하관측공을 설치하여 관측하되 침하 측정은 매 10일에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큰 충격을 받았거나 변형 양이 있는 경우에는 1일 1회씩 3일간 연속하여 측정한 후 이상이 없으면 10일에 1회 측정할 것. 배관 변형과 지반침하 확인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직원과 시공자가 서로 확인하고 그 기록을 각각 1부씩 보관할 것
  19. 파일박기 및 빼기작업은 공사착공 전에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현장 협의로 공사 장소ㆍ기간ㆍ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고압가스배관과 수평 최단거리 2m 이내에서 파일박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참석 하에 시험굴착으로 배관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며, 배관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고압가스배관과 수평거리 30㎝ 이내에서는 파일박기를 하지 말 것
  20. 항타기는 고압가스배관과 수평거리가 2m 이상 되는 곳에 설치할 것. 부득이하여 2m 이내에 설치할 때에는 하중진동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파일을 뺀 자리는 충분히 메울 것
  21. 그라우팅ㆍ보링작업은 시험굴착으로 배관 위치를 확인한 후 보링비트가 고압가스배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이드파이프를 사용하여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22. 고압가스배관 주위를 굴착하는 경우 배관의 좌우 1m 이내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하고, 근접 굴착 시 배관 부속시설물(밸브, 전기방식용 리드선 및 터미널 등)의 이탈이나 손상방지에 주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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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제20조(사용신고) 등 위반 —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태료. 시설·기술기준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허가·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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