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앞뒤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와 상호·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청 전화번호가 표시된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인명보호장비·응급조치장비 등을 갖춘다. 충전용기는 이륜차에 적재해 운반하지 않아야 하며(액화석유가스 20㎏ 이하 2개 이하 등 예외), 염소와 아세틸렌·암모니아 또는 수소는 한 차량에 적재하지 않고,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같은 차량에 적재할 때는 충전용기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하며, 충전용기와 위험물은 같은 차량에 적재하지 않는다. 압축 가연성가스 300㎥ 이상, 압축 조연성가스 600㎥ 이상, 액화 가연성가스 3천㎏ 이상, 액화 조연성가스 6천㎏ 이상을 운반할 때는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하며, 가스의 명칭·성질과 재해방지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운반책임자나 운전자가 지니게 해야 한다. 혼합 적재 기준 — 염소와 아세틸렌·암모니아 또는 수소는 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지 않아야 하고,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같은 차량에 적재해 운반할 때는 충전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해야 하며, 충전용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과 같은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별표3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제20조(사용신고) 등 위반 —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태료. 시설·기술기준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허가·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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