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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가스 › 제50조(별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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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별표30)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

고압가스충전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앞뒤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라는 경계표지와 상호·전화번호를 표시하고, 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청 전화번호가 표시된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인명보호장비·응급조치장비 등을 갖춘다. 충전용기는 이륜차에 적재해 운반하지 않아야 하며(액화석유가스 20㎏ 이하 2개 이하 등 예외), 염소와 아세틸렌·암모니아 또는 수소는 한 차량에 적재하지 않고,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같은 차량에 적재할 때는 충전용기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하며, 충전용기와 위험물은 같은 차량에 적재하지 않는다. 압축 가연성가스 300㎥ 이상, 압축 조연성가스 600㎥ 이상, 액화 가연성가스 3천㎏ 이상, 액화 조연성가스 6천㎏ 이상을 운반할 때는 운반책임자를 동승시켜야 하며, 가스의 명칭·성질과 재해방지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운반책임자나 운전자가 지니게 해야 한다. 혼합 적재 기준 — 염소와 아세틸렌·암모니아 또는 수소는 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지 않아야 하고,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같은 차량에 적재해 운반할 때는 충전용기의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해야 하며, 충전용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과 같은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별표30).

300㎥압축 가연성가스
600㎥압축 조연성가스

지금 해야 할 조치

  • 운반 전 적재 조합 확인(혼적 금지 대조표) 및 경계표지 부착 확인
  • 가연성·산소 운반차량 응급조치장비 상시 비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충전용기 운반 차량 앞뒤 보기 쉬운 곳에 붉은 글씨로 "위험고압가스" 경계표지와 상호·전화번호를 표시할 것
  2. 운반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관청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안내문을 부착할 것
  3.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인명보호장비·응급조치장비 등을 갖출 것
  4. 충전용기는 이륜차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말 것(액화석유가스 20㎏ 이하·2개 이하 등 예외)
  5. 염소와 아세틸렌·암모니아 또는 수소는 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말 것
  6.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같은 차량에 적재할 때는 충전용기 밸브가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적재할 것
  7. 충전용기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은 같은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지 말 것
  8. 압축 가연성가스 300㎥ 이상, 압축 조연성가스 600㎥ 이상, 액화 가연성가스 3천㎏ 이상, 액화 조연성가스 6천㎏ 이상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동승시킬 것
  9. 가스의 명칭·성질 및 재해방지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운반책임자나 운전자에게 주고 지니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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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제20조(사용신고) 등 위반 —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태료. 시설·기술기준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허가·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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