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가스 › 제23조(별표18)

위험도 상가스✓ 원문 대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18) 고압가스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기준

고압가스제조자·판매자는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용기의 내·외면을 점검해 사용 시 위험한 부식·금·주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는지, 유통 중 열영향을 받았는지(열영향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 대상), 용기 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는지, 재검사기간이 도래했는지, 용기 아랫부분의 부식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밸브의 몸통·충전구나사·안전밸브에 흠·주름·스프링 부식이 있는지, 그랜드너트에 이탈 방지 조치가 있는지, 개폐조작이 쉬운 핸들이 부착되어 있는지, 충전가스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이 부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부적합한 용기는 판매자가 제조자에게 반송하고, 제조자는 수선·보수하며 수선할 수 없는 용기는 폐기해야 한다. 가연성가스·독성가스의 충전·판매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5년판매 기록을 작성하고

지금 해야 할 조치

  • 재검사기간 도래 용기 목록화 후 반송·교체
  • 용기 캡·프로텍터 부착 상태 일제 점검
  • 부식·손상 용기는 격리 표시 후 제조자 반송

📋사업주 의무사항

  1. 용기의 내·외면을 점검하여 사용할 때 위험한 부식·금·주름 등이 있는지 확인할 것
  2. 용기에 도색 및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3. 용기의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4. 유통 중 열영향을 받았는지 점검하고, 열영향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를 받을 것
  5. 용기 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6. 재검사기간의 도래 여부를 확인할 것
  7. 용기 아랫부분의 부식 상태를 확인할 것
  8. 밸브의 몸통·충전구나사·안전밸브에 사용에 지장을 주는 흠·주름·스프링 부식이 있는지 확인할 것
  9. 밸브의 그랜드너트가 고정핀 등으로 이탈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10. 밸브에 개폐조작이 쉬운 핸들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11. 용기에 충전가스의 종류에 맞는 용기부속품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12. 부적합한 용기는 수선·보수하고, 수선·보수할 수 없는 용기는 폐기할 것
  13. 가연성가스·독성가스의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제20조(사용신고) 등 위반 —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태료. 시설·기술기준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허가·등록 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