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는 운전 중 사람이 상시 조작하는 시설이라 밸브 표시와 용기 취급 습관이 사고를 가른다. 충전시설의 운전실에서는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안전장치 등의 작동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용기보관장소에서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각각 구분하여 놓으며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도 각각 구분하여 놓는다. 용기보관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고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 또는 인화성 물질이나 발화성 물질을 두지 않으며,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내용적 5L를 초과하는 충전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폭한 취급을 하지 않으며, 가연성가스 용기보관장소에는 방폭형 휴대용 손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는다. 고압가스설비 중 진동이 심한 곳에는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잔류 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며 상용압력이 19.6㎫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이어야 한다. 밸브등에는 개폐방향을 표시하고 배관에는 가스와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을 표시하며, 항상 사용하지 않는 중요 밸브등에는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등의 조치를 하고 조작 장소에는 필요한 발판과 조명도를 확보한다.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수리 등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고, 가스설비 주위에는 가연성 액체 등의 위험물을 두지 않으며,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발화성 물질이 있는 곳 및 그 부근에서는 가연성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않는다. 기밀시험이나 시운전을 할 때에는 산소 외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 공기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설비 안의 가연성가스를 방출시킨 후 윤활유의 인화점 이하 온도로 유지하며, 가스충전소에는 휴대용 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춘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은 사업자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간검사·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0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에는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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