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탱크와 배관이 지진이나 신축으로 깨지면 수소가 한꺼번에 빠져나오므로 설비 자체의 구조와 재료에 기준을 둔다.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저장능력 100㎥ 또는 1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한다. 저장탱크의 구조는 저장하는 가스의 종류·온도·압력과 사용 환경에 맞는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높이 5m 이상인 탑류 압력용기에는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며,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한다. 저장능력 300㎥ 또는 3톤 이상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 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저장탱크에는 부압파괴방지장치 및 과충전방지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스설비의 재료·구조·강도·두께·성능은 그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저장설비·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지면에 접하도록 설치하며, 충전설비는 이동수단의 용기에 손상을 가할 우려가 없는 온도·압력 및 유량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다. 배관의 접합은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비파괴시험을 하며, 신축 등으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의 경우 높이 5m 이상인 탑류 압력용기에 내진성능 확보 조치를 하고,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차량에 고정된 각각의 용기에는 상용압력을 초과하면 즉시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은 사업자등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간검사·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0조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에는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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