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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기초·저장설비·가스설비·배관 기준 — 내진성능, 저장탱크 간 거리, 배관 접합 비파괴시험

저장탱크가 지진이나 과충전으로 파손되면 대량의 고압가스가 한꺼번에 새어 나오므로 기초부터 배관까지 기준이 정해져 있다.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저장능력이 100㎥ 또는 1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한다. 저장능력 5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와 압력용기(반응·분리·정제·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는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한다. 가연성가스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탱크만을 말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저장탱크에는 부압파괴 방지 조치와 과충전 방지 조치를 하고, 배관은 접합을 확실한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비파괴시험을 한다.

100㎥저장능력이
5톤저장능력
5m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300㎥저장능력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저장탱크 명판과 대장으로 저장능력을 확인하고 내진조치 대상 여부를 판정해 미조치 설비를 목록화한다
  • 과충전방지장치와 부압파괴방지장치의 작동시험 기록을 확인하고 미설치 탱크는 충전을 중지한다
  • 배관 용접부 비파괴시험 성적서를 모아 누락 구간을 재시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저장능력이 100㎥ 또는 1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할 것
  2.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저장하는 가스의 종류·온도·압력 및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할 것
  3. 저장능력 5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와 반응·분리·정제·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압력용기에는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5. 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가연성가스저장탱크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6.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저장실은 그 저장실에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8. 저장탱크에는 부압파괴 방지 조치, 과충전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 가스설비와 배관의 재료는 해당 고압가스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구조·강도·두께·성능은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10. 고압가스 제조시설에는 충전용 교체밸브, 원료공기 흡입구, 피트, 여과기, 에어졸 자동충전기, 에어졸 충전용기 누출시험시설, 과충전방지장치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11. 배관의 접합은 고압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할 것
  12. 배관은 신축 등으로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수송하는 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13.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용기등과 수소용품이 법 제17조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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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4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기술기준 준수) 위반 —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제3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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