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탱크가 지진이나 과충전으로 파손되면 대량의 고압가스가 한꺼번에 새어 나오므로 기초부터 배관까지 기준이 정해져 있다. 고압가스설비의 기초는 그 설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저장능력이 100㎥ 또는 1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받침대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설치한다. 저장능력 5톤(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톤) 또는 500㎥(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에는 1000㎥) 이상인 저장탱크와 압력용기(반응·분리·정제·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에는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5㎥ 이상의 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한다. 가연성가스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탱크만을 말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실 안에서의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저장탱크에는 부압파괴 방지 조치와 과충전 방지 조치를 하고, 배관은 접합을 확실한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비파괴시험을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4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기술기준 준수) 위반 —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42조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제3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2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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