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은 누가 무엇을 점검하고 사고가 나면 누가 모여 무엇을 하는지를 적어 두고 지키는 문서라, 빠진 항목이 곧 현장의 빈틈이 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목적,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 공급자의 의무이행,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 종업원의 훈련,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자율검사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주기·대상, 장비·요원이 없을 때의 검사기관 위탁, 기준·방법, 불합격 시 조치 및 책임 한계),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사고 예방 고지·지도,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정기안전점검, 가스누출점검의 정기적 실시, 점검기준·요령, 시설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의 가스공급 중지, 안전점검자 및 점검장비, 실시기록 보존), 용기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외부인·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의무·책임), 용기등의 수리(수리를 하려는 사업자만),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비상연락 및 복구관리(비상연락체계, 복구 및 동원체계), 그 밖의 안전관리유지, 사업 또는 저장소의 휴지ㆍ폐지 및 재개시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율검사 검사장비는 사업자별 시설에 필요한 것만 갖추되, 접지저항측정기 및 전위측정기는 가연성ㆍ독성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자의 경우만 해당하고(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냉동제조자는 제외), 분석 시험설비는 아세틸렌용기 밸브의 경우만 해당하며(KS표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생략 가능), △ 표시 장비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입하거나 보유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과태료):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신고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조 제2항제2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신고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