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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가스 › 제8조·제9조·제13조·제14조

위험도 중가스✓ 원문 대조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제8조·제9조·제13조·제14조 자동차용 내압용기(CNG·LNG·LPG·수소)의 재사용 금지, 재검사와 사고 후 수시검사

가스 차량의 내압용기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어 사고나 화재를 겪은 뒤에도 그대로 쓰이기 쉽고, 그 상태로 터지면 차량이 통째로 파괴된다. 재사용하려는 내압용기가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내압용기재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검사 신청이 있으면 용기외면의 손상·부식 등으로 상세정밀검사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내압용기의 덮개 등 보호 장치의 체결볼트가 풀리지 아니하는 경우, 심각한 연료의 누출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재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시검사 사유는 자동차의 전복 또는 추락사고로 가스 누출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내압용기 등을 탈착하였다가 다시 장착하는 경우, 내압용기가 장착된 부분으로부터 1m 이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또는 보험사 등이 요청하는 경우다. 내압용기 또는 가스설비의 설치·변경은 자동차종합정비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업자로서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으로 등록한 자가 하여야 하며,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은 용기 안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와 고압가스 안전교육 이수자를 갖추어야 한다.

1m내압용기가 장착된 부분으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유 가스차량 목록에 내압용기 재검사 기한을 적어 차량 정기검사와 함께 관리한다
  • 전복·추락·화재·정비 탈착이 있었던 차량은 운행 전에 수시검사를 받도록 사고처리 절차에 넣는다
  • 내압용기·가스설비 시공은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등록업체에만 맡기고 시공 확인서를 보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재사용하려는 내압용기가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내압용기재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검사 시 용기외면의 손상·부식 등으로 상세정밀검사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덮개 등 보호 장치의 체결볼트가 풀리지 아니하는 경우, 심각한 연료의 누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자동차의 전복 또는 추락사고로 가스 누출이 발생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내압용기 등을 탈착하였다가 다시 장착하는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내압용기가 장착된 부분으로부터 1m 이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또는 보험사 등이 요청하는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7. 내압용기 또는 가스설비의 설치·변경은 자동차종합정비 또는 소형자동차 정비업자로서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으로 등록한 자가 하여야 한다
  8.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자는 용기 안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와 고압가스 안전교육 이수자를 갖추어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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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8조~제41조 —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사용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용기를 재사용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무등록 시공 시 별도 처벌

가스차량 내압용기 파열은 차량 주변 근로자에게 치명상을 입힌다. 사고·화재 이력 차량의 수시검사 누락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에서 확인되며, 고압가스법 용기 관리 규정(GAS-R23)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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