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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가스✓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30-2021

설계~충전소 호스 수소충전소의 안전거리·긴급차단장치와 충전호스 관리

수소충전소는 수소 제조·압축·저장·충전이 한 부지에 모인 시설이라, 설계 단계의 안전거리와 운영 단계의 긴급차단이 안전의 두 축이다. 충전소는 사용자·직원·주민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위치에 설치하고, 인화성 혼합물 형성 방지·점화원 관리·누출 영향 완화를 설계 기준으로 하며, 연결 부위를 최소화해 누출을 막는다. 액체수소 저장 장치는 노출 시설별 안전거리 표를 유지하여야 한다. 비상 시 긴급차단장치가 작동해야 하며, 긴급차단장치는 위험 지역 밖에, 수소 누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두고, 액체수소는 자동 폐쇄형으로, 밀폐공간 사용 시에는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한다. 긴급차단장치가 작동하면 모든 펌프·압축기의 작동이 중단되어야 한다. 완충 탱크 화재에 대비해 내용물을 안전한 장소로 이송하는 열 감지 또는 수동 밸브를 설치한다. 지상 배관은 방식도장, 부식성 가스 배관은 내식 재료·부식여유·코팅으로 부식을 방지하고, 보온·보냉 배관의 빗물 유입·국부부식 부위에 부식방지조치를 한다. 충전호스·호스 어셈블리는 사용온도 -40~65 ℃·공칭 사용압력 70 ㎫에 적합한 와이어 또는 섬유강화 호스를 쓰고, 유지보수·안전조치·사용법 설명서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설비는 위험지역 부근에 배치한다.

65℃충전호스는 사용온도 -40~
1㎥수소 저장설비 용적 V가
1%환기 속도는 수소의 경우 부피비
25%다른 인화성 가스는 폭발하한 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긴급차단 작동 시험(펌프·압축기 연동 정지 포함)을 정기 점검에 넣는다
  • 충전호스 교체 이력·점검 기록을 호스별로 관리한다
  • 안전거리 내 신규 구조물 설치 여부를 연 1회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충전소는 위험을 최소화할 위치에 설치하고 액체수소 저장 장치는 시설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인화성 혼합물 형성 방지·점화원 관리·누출 영향 완화를 반영하고 연결 부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긴급차단장치를 위험 지역 밖, 누출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작동 시 모든 펌프·압축기가 중단되게 하여야 한다
  4. 액체수소는 자동 폐쇄형 긴급차단장치로, 밀폐공간 사용 시 외부 작동형으로 하여야 한다
  5. 완충 탱크 화재 대비 열 감지 또는 수동 작동 이송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상 배관 방식도장, 부식성 가스 배관 내식 재료·부식여유·코팅 등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충전호스는 사용온도 -40~65 ℃·공칭 사용압력 70 ㎫에 적합한 강화 호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유지보수·안전조치·사용법 설명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9. 수소 저장설비 용적 V가 1 ㎥ 이하이고 저장량 Q가 30 ㎏을 초과하거나 V가 10 ㎥를 초과하는 경우 등 수소 누출로 인한 화재ㆍ폭발은 담, 울타리 또는 실내 범위 내에서 방지할 것
  10. 환기 속도는 수소의 경우 부피비 1% 이하, 다른 인화성 가스는 폭발하한(LFL)의 25% 이하를 유지할 것
  11. 저장탱크에 부착된 배관에는 그 저장탱크의 외면으로부터 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12. 수소 호스의 기밀시험은 압력 레벨에 1.375배의 기체 압력을 가압하고 10분간 유지한 다음 압력을 유지하면서 누출이 호스 본체와 끝단의 연결부에 거품이 있는지 5분 동안 육안으로 검사할 것
  13. 충전호스 누출 시험은 상온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누출량은 15 ℃로 환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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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수소충전소의 시설·검사 기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해당 법의 벌칙·과태료가 적용된다

수소충전소 폭발은 이용자·주민까지 미치는 중대시민재해 유형이다. 안전거리와 긴급차단 연동의 유지 기록은 운영자 확보의무 이행의 핵심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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