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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가스✓ 원문 대조
캠핑용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별표3 캠핑용자동차 LPG 사용 안전수칙

캠핑용자동차 안의 LPG 사용시설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다음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배관을 가열할 때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쓴다.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내 화기 사용이나 불꽃 발생 행위를 하지 않고, 캠핑용자동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LPG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이 끝나면 주밸브와 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긴급사태 시 피난 및 용기 이동을 위한 통로가 확보된 곳에 주차한다. 연소기를 사용하는 동안 용기를 분리하거나 접속하지 않고, 용기보관실·용기보관함을 제외하고 자동차 안에 LPG 용기를 두지 않는다. 연소기 사용 시 환기 상태를 확인하고 연소기 주위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으며, 휴대용 연소기는 화재·질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내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가스사용자는 사용 시마다 설비의 작동상황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0℃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지금 해야 할 조치

  • LPG 용기를 용기보관함으로 옮기고 실내 보관을 금지
  • 안전수칙(별표3)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고 사용자에게 주지
  • 사용 전 점검표를 만들어 밸브·호스·환기 상태를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 또는 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2.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 내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
  3. 캠핑용자동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사용하지 말 것
  4. 가스 사용이 끝난 후에는 주밸브 및 용기의 밸브를 잠글 것
  5. 긴급사태 발생 시 피난 및 용기 이동을 위한 통로 등이 확보된 곳에 주차할 것
  6. 연소기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용기 분리 또는 접속을 하지 말 것
  7. 용기보관실 및 용기보관함을 제외하고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두지 말 것
  8. 자동차 안에서 연소기 등을 사용할 때에는 환기가 양호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사용할 것
  9. 가스사용자는 설비의 작동상황을 캠핑용자동차 사용 시마다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정상 작동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0. 연소기 주위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 것
  11. 휴대용 연소기는 화재 또는 질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캠핑용자동차 내부에서 사용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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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시설·기술·검사기준 위반으로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캠핑용자동차 내 LPG 누출·질식 사고는 이용자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대시민재해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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