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21조·제23조의2·제24조·제26조
열수송관은 땅속에서 고온·고압의 물을 나르기 때문에 낡아 터지면 도로가 꺼지고 뜨거운 물이 솟아 사람이 다친다. 그래서 사업자는 노후화된 열수송관에 대하여 정해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받을 수 있고,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선·교체·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은 정해진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하지 아니하여 개선·교체·사용정지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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