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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가스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

위험도 상가스✓ 원문 대조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 LNG 인수기지·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시기와 결과 이행

LNG 저장탱크는 극저온 액체를 담고 있어 금속이 취성파괴를 일으키면 한꺼번에 쏟아진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은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와, 저장탱크 검사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다. 인수기지 정밀안전진단은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와 그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하고,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은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해와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그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한다. 시설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6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PFD 및 P&ID, 운전매뉴얼 및 절차서, 장치 및 설비의 사양서ㆍ유지보수 이력, 주요설비의 온도·압력 및 액위 등 Alarm·Interlock List, 하역 및 비하역시 배관의 온도 관리 이력, 비상계획 및 비상훈련 실시 기록, 작업허가서·변경관리 기록, 위험지역구분도,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자체점검 Test Report, 비상발전설비 용량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진단 중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보수ㆍ보강 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관리주체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년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저장탱크는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정밀안전진단 실시
30일보수ㆍ보강 조치 명령을 받으면

지금 해야 할 조치

  • 인수기지 15년·저장탱크 5년 기준일을 대장으로 관리하고 5년 주기를 지킨다
  • 진단 신청을 60일 전까지 하고 제출 자료 10종을 미리 갖춘다
  • 진단 중 밀폐공간 작업은 산소·유해가스 측정과 대책 없이 들어가지 않는다
  • 보수·보강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 이행계획서를 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인수기지는 그 해와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2. 저장탱크는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해와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및 이후 매 5년이 되는 해에 실시할 것
  3. 정밀안전진단 실시 6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
  4. PFD 및 P&ID, 운전매뉴얼 및 절차서, 설비 사양서·유지보수 이력, Alarm·Interlock List, 배관 온도 관리 이력, 비상계획 및 비상훈련 실시 기록, 작업허가서·변경관리 기록, 위험지역구분도,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자체점검 Test Report, 비상발전설비 용량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할 것
  5.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것
  6. 보수ㆍ보강 조치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완료 후 조치 결과서를 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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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제17조의3 위반(정밀안전진단 미실시·조치 미이행) 시 같은 법에 따른 벌칙·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 공중이용시설·기반시설 이용자의 안전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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