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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가스 ›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

위험도 상가스✓ 원문 대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별표20 제1호 가목 6)~9)·나목) 액화석유가스 사고예방설비·표지와 사용·점검 기술기준

LPG 사용시설의 사고예방설비 기준: ① 저장능력 250㎏ 이상(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경우 500㎏ 이상)이면 용기에서 압력조정기 입구까지의 배관에 이상압력 상승 시 압력을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② 제1종 보호시설·지하실 사용자,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특정사용시설에는 필요한 경우 누출된 가스를 알아차려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 ③ 저장설비실과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출 것 ④ 저장설비·가스설비·배관 바깥 면에 부식 방지 조치를 할 것 ⑤ 충전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⑥ 산소와 함께 사용하는 시설에는 역화 차단 조치를 할 것. 표시기준: 경계표지·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 울타리를 설치한다(저장능력 100㎏ 이하 용기 시설이거나 용기보관실이 설치된 시설은 울타리 생략 가능). 안전유지기준: ① 충전용기의 밸브는 서서히 개폐하고, 밸브·배관을 가열할 때에는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② 내용적 20L 이상의 충전용기를 옥외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에는 용기 운반전용 손수레에 단단하게 묶어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용기보관실에 보관할 것 ③ 사이폰용기는 기화장치가 설치된 시설에서만 사용할 것 ④ 용접 또는 용단작업 중인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토치 불꽃은 제외).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실외에서 사용해야 한다. 점검기준: 가스사용자는 설비의 작동 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정상 작동되도록 조치해야 한다(주거용 가스사용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율 점검).

40℃충전용기 밸브를 서서히 개폐하고 가열 시 열습포나
5m용단작업 중인 장소로부터
1일가스사용자는 설비의 작동 상황을
3m가스용 호스 의 길이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 설치·작동시험 후 기록 보관
  • 충전용기 전도방지 체인 설치와 일일 점검표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저장능력 250㎏ 이상(자동절체기 집합 시 500㎏ 이상)이면 용기에서 압력조정기 입구까지 배관에 압력 방출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2. 제1종 보호시설·지하실·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특정사용시설에는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거나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
  3. 저장설비실·가스설비실에 누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출 것
  4. 저장설비·가스설비·배관 바깥 면에 부식 방지 조치를 할 것
  5. 충전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방지 조치를 할 것
  6. 산소와 함께 쓰는 시설에는 역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7. 경계표지·식별표지·위험표지를 하고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100㎏ 이하 용기 시설·용기보관실 설치 시설은 생략 가능)
  8. 충전용기 밸브를 서서히 개폐하고 가열 시 열습포나 40℃ 이하의 더운 물을 사용할 것
  9. 내용적 20L 이상 충전용기를 옥외 이동 사용 시 용기 운반전용 손수레에 단단히 묶고 사용 후 용기보관실에 보관할 것
  10. 용접·용단작업 중인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11.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실외에서 사용할 것
  12. 가스사용자는 설비의 작동 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 시 조치할 것
  13. 가스용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는 제외)의 길이는 3m 이내(용접 또는 용단작업용 시설은 제외)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하며, 호스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일 것
  14. 방호벽의 높이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보다 50 ㎝ 이상 높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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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4항제6호(제44조제1항 위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명령 미이행은 같은 항 제11호·제12호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LPG 용기 전도·역화·누출은 폭발 사고로 직결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제10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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