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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제71조의2(별표20 제1호 가목 3)~5)) 액화석유가스 호스·배관·연소기와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경보기

LPG 사용시설에는 압력조정기·기화장치·가스계량기·중간밸브·호스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 제외)의 길이는 3m 이내(용접 또는 용단 작업용 시설은 제외)로 하고,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하며, 호스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조인다. 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하되 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는 일반용 고압고무호스,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는 호스로 설치할 수 있다. 배관의 맨 끝 부분에는 막음조치를 하고, 배관 외부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칠하고 표시한다. 개방형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것)는 설치할 수 없다. 가스온수기·가스보일러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않으며,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을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에 설치한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한다(옥외 설치 보일러 등은 제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가 온수보일러·다기능보일러를 사용하면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시공 표지판을 부착하고, 가스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며 그 사본을 사용자에게 주고 작동 요령 교육을 해야 한다.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금속관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 이하 노출 시공은 예외).

3m호스 의 길이를
5년가스보일러 시공 표지판을 부착하고 설치시공확인서를
1년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는
1톤저장설비와 화기와의 우회거리는 저장능력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스호스 길이·접속부를 점검하고 3m 초과·T형 연결은 금속배관으로 교체
  • 가스보일러 주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작동시험 기록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호스(금속 플렉시블호스 제외)의 길이를 3m 이내로 하고 T형 연결을 하지 않으며 접속부분을 호스밴드로 견고하게 조일 것
  2. 사용시설 배관을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할 것
  3. 배관의 맨 끝 부분에 막음조치를 할 것
  4. 배관 외부에 액화석유가스 배관임을 알 수 있도록 칠하고 표시할 것
  5. 개방형 가스온수기를 설치하지 않을 것
  6. 가스온수기·가스보일러를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않을 것
  7. 가스보일러를 전용보일러실(거실과의 경계벽이 내화구조)에 설치할 것
  8.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숙박업은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
  9. 배기통 재료를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내열·내식성 있는 것으로 할 것
  10. 가스보일러 시공 표지판을 부착하고 설치시공확인서를 5년간 보존하며 사용자에게 사본 교부·작동 요령 교육을 할 것
  11.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을 노출배관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금속관 보호 + 지면 30㎝ 이하는 예외)
  12. 배관의 접합은 액화석유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파괴시험을 할 것
  13. 가스시설에 설치된 긴급차단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밸브 시트의 누출검사와 작동검사를 하여 기능을 확인할 것
  14. 저장설비와 화기와의 우회거리는 저장능력 1톤 미만 2m, 1톤 이상 3톤 미만 5m, 3톤 이상 8m 이상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거리를 유지할 것
  15. 가스계량기(30㎥/h 미만)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하의 높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키며(격납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높이 제한 없음), 설치장소는 검침·교체·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 열이나 진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16. 입상관이 화기 등이 있을 우려가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화기 등과 차단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부착된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단단한 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에 설치할 것
  17. 용접 또는 용단작업 중인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토치 불꽃은 제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18. 가스사용자는 그 설비의 작동 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며, 주거용 가스사용자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할 것
  19. 소형저장탱크의 토지 경계선이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토지 경계선으로 보며, 이 경우 탱크 바깥 면과 토지 경계선 사이에는 최소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0. 건축물 개구부와 소형저장탱크 바깥 면과의 사이에는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의 2배 이상의 직선거리를 유지할 것
  21.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의 주위 5m 이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을 많이 쌓아두지 않을 것
  22. 방호벽의 높이는 소형저장탱크 정상부보다 50 ㎝ 이상 높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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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4항제6호(제44조제1항 위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가스용품 판매는 같은 항 제10호의2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일산화탄소 중독은 반복된 사망사고 유형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제10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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