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제품이 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스용품인지 몰라 검사 없이 만들거나 사들이면, 그 제품이 놓이는 사업장에서 위험이 뒤늦게 드러난다. 별표 3에 따른 허가대상 가스용품은 압력조정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정압기용 필터, 매몰형 정압기, 호스, 배관용 밸브, 콕, 배관이음관,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소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로딩암, 다기능보일러로 분류한다. 압력조정기에는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압력조정기,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압력조정기,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정압기용 압력조정기와 도시가스 압력조정기가 있고, 호스는 고압호스와 저압호스로, 배관이음관은 전기절연이음관·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이형질이음관·신속 커플러·안전 커플링으로 나뉜다. 연소기는 레인지 전가스소비량 16.7㎾(14,400㎉/h) 이하, 오븐 5.8㎾(5,000㎉/h) 이하, 그릴 7.0㎾(6,000㎉/h) 이하, 오븐레인지 22.6㎾(19,400㎉/h) 이하, 밥솥 5.6㎾(4,800㎉/h) 이하, 온수기·온수보일러·난방기·냉난방기 및 의류건조기와 주물연소기, 이동식 부탄 연소기 등, 그 밖의 연소기 232.6㎾(20만㎉/h) 이하로 구분된다. 다기능보일러는 온수보일러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부착된 가스용품으로서 가스소비량이 232.6㎾(20만 ㎉/h) 이하인 것을 말한다. 용접이나 절단 등에 사용되는 가스 토치, 건조로용 연소기, 열처리로 또는 가열로용 연소기, 용융로용 연소기, 내용적 100mL 미만의 가스용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연소기 등은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는 같은 법 제68조제11호·제1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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