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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액화석유가스 판매·충전사업자 영업소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술기준

판매업소 용기보관실은 충전용기 수십 개가 한곳에 모이는 자리여서 누출 감지와 점화원 차단이 무너지면 그대로 폭발 현장이 된다. 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용기보관실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누출 가스의 유동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지붕은 불연성재료의 가벼운 지붕으로 하며,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벽은 방호벽으로 하고,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면적은 19㎡ 이상으로 한다. 사고예방설비로 용기보관실에는 분리형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고, 전기설비는 방폭 구조로 하며 용기보관실 안에 전기스위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하고,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추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는 강제통풍시설을 설치하며,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저감설비로 용기보관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실내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며 용기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무실 면적은 9㎡ 이상으로 하고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며, 판매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지를 하고 경계 울타리를 설치한다. 기술기준으로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저장하며, 용기보관실 주위 2m 이내에는 화기취급을 하거나 인화성 물질과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고, 휴대용 손전등은 방폭형을 쓰며, 용기는 2단 이상으로 쌓지 않는다(내용적 30L 미만 용기는 2단 가능). 벌크로리에서 이입·충전할 때에는 잔량을 확인한 후 충전하고, 수요자가 채용한 안전관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작업하며, 가스충전 중 표시와 자동차 정지목을 설치하고, 정전기를 제거한 후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하며, 충전 중 액면계와 펌프 작동을 감시하고, 방폭형 휴대용 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으며, 충전 완료 후 안전 커플링의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m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2m용기보관실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19㎡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1.5㎡용기보관실 주위에

지금 해야 할 조치

  • 용기보관실에 분리형 가스누출경보기를 달고 실내 전기스위치를 없애 방폭 설비로 바꾼다
  • 충전용기를 넘어지지 않게 고정하고 2단 적재를 풀며 실내 온도를 40℃ 이하로 유지한다
  • 용기보관실 주위 2미터 안의 화기와 인화성 물질을 치우고 환기구 막힘을 없앤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용기보관실은 그 바깥 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거나, 그 사이에 누출된 가스가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3. 용기보관실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하고 그 지붕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한 가벼운 지붕으로 하며,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벽은 방호벽으로 할 것
  4. 용기보관실은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19㎡ 이상으로 할 것
  5.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고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며,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6. 용기보관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신속히 검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분리형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할 것
  7. 용기보관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방폭 구조로 된 것이어야 하고, 그 용기보관실 안에 전기스위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
  8. 용기보관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그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는 강제통풍시설을 설치할 것
  9. 용기보관실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10. 용기보관실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실내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하며, 용기에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할 것
  11. 판매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계 울타리를 설치할 것
  12.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고,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
  13. 용기를 차에 싣거나 내리거나 이동할 때 난폭하게 취급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손수레를 이용할 것
  14. 용기보관실 주위의 2m(우회거리) 이내에는 화기취급을 하거나 인화성 물질과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을 것
  15. 용기보관실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손전등은 방폭형일 것, 용기보관실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않을 것
  16. 용기는 2단 이상으로 쌓지 않을 것(내용적 30L 미만의 용기는 2단으로 쌓을 수 있다)
  17. 벌크로리로 이입·충전하려면 소형저장탱크 또는 저장능력 10톤 이하 저장탱크 안의 잔량을 확인한 후 충전하고, 충전작업은 수요자가 채용한 안전관리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할 것
  18. 송출·이입 시 가스충전 중이라 표시하고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을 설치할 것
  19. 저장능력 10톤 이하 저장탱크에 충전할 때에는 정전기를 제거한 후 저장탱크 내용적의 90%(소형저장탱크는 85%)를 넘지 않도록 충전할 것
  20. 충전 중에는 액면계의 움직임과 펌프 등의 작동을 감시하여 과충전을 방지하고,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에는 방폭형 휴대용 전등 외의 등화를 지니고 들어가지 않을 것
  21. 충전작업이 완료되면 안전 커플링으로부터의 가스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
  22. 벌크로리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저장능력 10톤 이하는 제1종 보호시설 17m·제2종 보호시설 12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벌크로리를 2대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주차위치 중심 설정 시 벌크로리 간에 1m 이상 거리를 둘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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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제8호(제32조제1항 위반 — 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제36조제1항) 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면(제37조제1항) 같은 법 제69조제3호·제4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LPG 누출·폭발은 사업장 근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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