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은 팔린 뒤 남의 사업장과 가정에서 불과 압력을 받으므로, 재료와 구조가 쓰는 가스·온도·환경에 맞지 않으면 사용 현장에서 누출과 폭발로 드러난다. 가스용품의 재료는 그 가스용품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가스용품의 구조 및 치수는 안전성·편리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가스용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성능도 같은 요소에 적절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스용품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가스용품제조자, 그 가스용품 및 사용하는 가스용품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하여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취급설명서를 첨부하고, 적절한 안전수칙을 표시하며, 배관표시와 시공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열처리가 필요한 재료로 제조한 가스용품의 열처리는 안전을 위하여 그 가스용품의 재료와 두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연료전지 및 연소기는 그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와 사용하는 환경에 적절한 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제8호(제32조제1항 위반 —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9조제6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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