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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8조·제11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저장소 설치 허가·개시 신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마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허가(경미한 사항은 신고)를 받아야 한다. 정하여진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 개시·휴업·폐업 등은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LPG 저장·사용 규모 변경 검토 단계에서 허가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충전·집단공급·가스용품 제조사업은 사업소마다, 판매사업은 판매소마다 허가를 받을 것
  2. 정하여진 저장소 설치는 허가를 받을 것
  3. 변경허가·변경신고와 개시·휴폐업 신고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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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시 적용법령 및 기본계획 수립 요부산업통상부 · 2017-05-25 · 에너지안전과-1050
질의

○ (질의 1) 액화화(석유)가스 저장소(저장탱크 150톤×4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제1호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저장소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로 결정하여야 함. 액화석유가스(LPG) 150톤 저장탱크 4기를 설치하려는 경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 ○ (질의 2) 액화서유가스(LPG) 150톤 저장탱크 4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서 명시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답

○ (답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하여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150톤 저장탱크 4기) 설치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답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의2에서 명시한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음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판매사업을 하거나 저장소를 설치한 자와 변경허가 없이 변경한 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시·휴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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