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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가스 › 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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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시행규칙 제70조·제71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완성검사·정기검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①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LPG를 사용하려는 자(주거용 제외) ②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③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④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자동절체기 집합 시 500㎏)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관리주체 ⑤ 저장능력이 250㎏ 이상 5톤 미만(자동절체기 집합 시 500㎏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자 ⑥ 소형저장탱크를 갖추고 사용하는 자 ⑦ 건축물 사용승인 대상 주택·오피스텔의 건축주 ⑧ 자동차 연료용 사용자, 음식판매자동차·캠핑용자동차 사용자 등이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완성검사 신청은 사용 시작 7일 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한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변경공사는 ① 저장설비(저장능력 500㎏ 이상의 용기집합설비·소형저장탱크·저장탱크)의 위치 변경 또는 설치수량 증가를 수반하는 용량 증가 공사 ②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 교체 설치 공사 ③ 저장설비 종류 변경 공사 ④ 가스설비(기화장치·펌프·압축기) 수량·용량 증가 공사 ⑤ 저장능력 500㎏ 이상 시설에서 배관을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다. 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로당에서 저장능력 100㎏ 이하로 사용하는 자 등 일정한 경우는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가스공급자는 특정사용자의 시설에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년완성검사 증명서 발급일 기준 매
20미터용량 증가 공사 ⑤ 저장능력 500㎏ 이상 시설에서 배관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완성검사 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정기검사 예정일을 관리대장에 기록
  • 배관·저장설비 변경공사 계획 단계에서 완성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시설기준·기술기준에 맞게 갖출 것
  2.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설치공사·변경공사 완공 후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을 것(사용 시작 7일 전까지 신청)
  3.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사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
  4. 저장설비 위치 변경·용량 증가, 저장탱크 교체, 가스설비 증설, 배관 20m 이상 증설 시 완성검사를 받을 것
  5. 완성검사 증명서 발급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것
  6. 가스공급자는 공급 전에 완성검사·정기검사 수검 여부를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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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6호(사용시설·가스용품 미비), 제8호(완성검사 불합격 상태 사용), 제9호(정기검사 미수검), 제10호(검사 확인 없이 공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검사는 LPG 설비의 안전 확보 의무 이행 증빙이 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제10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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