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가스 › 제49조의3·제49조의4·제49조의5·제49조의6·제49조의7

위험도 상가스✓ 원문 대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3·제49조의4·제49조의5·제49조의6·제49조의7 굴착공사 시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영향평가·협의·손상방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 전에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확인 후 정하여진 조치를 하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하여진 대규모 굴착공사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지켜야 한다. 배관 파손 위험이 높은 굴착공사는 배관망공급사업자와 협의하고 협의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지키며, 합동 감시체계 구축과 정기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굴착작업은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야 하고, 사업자는 배관 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굴착 작업허가서에 가스배관(도시가스·LPG) 매설 확인란을 공통 항목으로 두기

📋사업주 의무사항

  1. 굴착공사 전에 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요청하고 개시통보 후에 굴착할 것
  2. 정하여진 공사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내용을 지킬 것
  3. 파손 위험이 높은 공사는 협의·협의서 작성·합동 감시·순회점검을 할 것
  4.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굴착작업을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매설상황 확인요청 없이 굴착공사를 한 자,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한 자, 협의 없이 굴착하거나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합동 감시·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손상방지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한 자, 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확인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시통보 전에 굴착한 자, 평가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