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49조의3·제49조의4·제49조의5·제49조의6·제49조의7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 전에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확인 후 정하여진 조치를 하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하여진 대규모 굴착공사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지켜야 한다. 배관 파손 위험이 높은 굴착공사는 배관망공급사업자와 협의하고 협의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지키며, 합동 감시체계 구축과 정기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굴착작업은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야 하고, 사업자는 배관 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매설상황 확인요청 없이 굴착공사를 한 자,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한 자, 협의 없이 굴착하거나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합동 감시·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손상방지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한 자, 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확인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시통보 전에 굴착한 자, 평가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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