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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제38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정기검사·수시검사와 정밀안전진단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저장자 및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정하여진 사업소·저장소·배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검사 주기를 시설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결과서를 함께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자등은 정기·수시검사를 받을 것
  2. 충전사업자·저장자·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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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과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각각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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