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34조의2·제35조·제36조·제36조의2
액화석유가스시설(충전·집단공급·판매·영업소·저장·사용시설)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한 가스시설시공업자만 시공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며 시공기록·완공도면을 작성·보존하고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등 정하여진 공사는 공정별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설치·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공사는 시공감리 적합 판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 또는 시공자와 시공감리 적합 판정 없이 사용한 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자는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시공기록 미작성·미보존과 사본 미교부는 같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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