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23조·제23조의2·제24조·제29조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할 때는 충전량 등을 표시하고 허용 오차를 넘어서 계량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시를 훼손하거나 가스 양을 줄여서는 아니 된다. 충전사업자는 자동차 용기 충전 시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아니 되고, 정량 미달 공급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도 금지된다. 충전·판매·위탁운송사업자는 정하여진 공급 방법을 지켜야 한다.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충전사업소에서 충전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연료 소진·수리 등 정하여진 경우 제외).
정량 미달 공급 목적의 시설을 설치·개조하여 정량 미달 공급한 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충전량 표시 위반·허용 오차 초과 계량·표시 훼손·정량 미달 공급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는 같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급 방법 위반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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