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품은 팔린 뒤 가정과 사업장에서 불을 다루므로 공장을 나가기 전 검사가 마지막 안전장치다. 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가스용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기록을 해당 가스용품의 품질보증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가스용품의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 이상 설계단계검사 항목에 적합한지 검사하되 자체 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은 한국가스안전공사·검사기관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모든 가스용품에 대하여 생산단계검사 항목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며, 자체검사표는 제품 검사기준에 준하여 작성한다. 자체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시의 이행 기준이므로 형량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검사 의무 룰(LPG-L031)의 처벌란과 같다.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의 판매·사용은 그 법의 벌칙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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