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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가스✓ 원문 대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2조·제46조·제47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안전관리자·안전교육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정해진 시설기준·기술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마치면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조 공정·자체검사 방법 등을 담은 안전관리규정을 사업 시작 전에 제출하고 안전관리 이행 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사업 시작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고 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한 뒤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직무 수행 불가 시 대리자 지정).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30일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지금 해야 할 조치

  • 완성검사 합격증·정기검사 결과를 시설에 비치하고 다음 검사일을 관리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와 대리자 지정을 문서로 확정
  • 안전관리 이행 기록 서식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작성·보존

📋사업주 의무사항

  1.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정해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갖출 것
  2.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 전에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만 시설을 사용할 것
  3.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을 것
  4.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조 공정·자체검사 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사업 시작 전에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며 안전관리 이행 기록을 작성·보존할 것
  5.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사업 시작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며, 해임·퇴직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6.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후임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것
  7.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안전교육을 받고, 사업자는 고용한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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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태료 조항에 따른다(완성검사 미수검 사용, 정기검사 미수검,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반 항목별로 조항이 달라지므로 해당 호를 확인할 것).

수소는 폭발범위가 넓어 누출 시 폭발 위험이 크므로, 검사·안전관리자 미이행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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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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