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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가스 › 제2-1-2조·제6-1-2조·제6-2-4조

위험도 중가스✓ 원문 대조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1-2조·제6-1-2조·제6-2-4조 LPG 용기 공급 시 충전량·상호 표시 스티커, 안전사용 요령 스티커 부착, 빈용기 잔량가스의 면전 계량

가스통 겉면의 스티커는 사용자가 안전하게 쓰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다. 충전량 및 상호 표시 스티커는 가로 8㎝ 세로 5㎝의 코팅한 아트지 또는 합성수지로 만들고 빈용기 무게, 가스의 무게, 총무게, 충전사업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흑색 문자와 아라비아숫자로 적어 용기의 프로텍터 뒷면이나 앞면 또는 프로텍터 열린 부위의 용기 상단부에 부착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훼손되거나 떨어졌으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충전사업자가 다시 붙여야 한다.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공급자는 내용적 15L 이하의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과 이동식 부탄·프로판연소기용 제외)를 공급할 때 용기 외면에 가로·세로 10㎝ × 5㎝ 이상의 회색 바탕에 적색 문자로 안전사용 요령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훼손 없이 부착되어 있으면 추가 부착 생략). 공급자는 기온이 액화석유가스를 완전히 기화시키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용기를 회수할 때 사용자의 면전에서 잔량을 계량하고 잔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8㎝상호 표시 스티커는 가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충전 라인에서 스티커 부착을 출고 검사 항목으로 둔다.
  • 배송 기사가 인도 전 스티커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예비 스티커를 지닌다.
  • 겨울철 회수 용기 잔량 계량표를 차량에 비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충전량·상호 표시 스티커(8㎝×5㎝)에 빈용기 무게·가스 무게·총무게·충전사업자 상호와 전화번호를 적어 프로텍터 부위에 부착할 것
  2. 충전량 스티커를 최종소비자 인도까지 훼손하지 말고 떨어지면 다시 붙일 것
  3. 내용적 15L 이하 용기를 공급할 때 10㎝×5㎝ 이상의 회색 바탕 적색 문자 안전사용 요령 스티커를 부착할 것
  4. 기온이 기화에 불충분할 때 용기를 회수하면 사용자 면전에서 잔량을 계량하고 그 금액을 지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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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고시의 이행 기준이므로 형량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공급자 의무 룰(LPG-L031)의 처벌란과 같다.

용기 표시와 안전사용 요령은 사용처 가스사고 예방의 첫 단계로, 공급자의 안전관리 이행 판단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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