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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제6조·제7조·제17조(시행규칙 별표7) 송유관 안전관리규정·안전관리자·안전검사

송유관설치자·송유관관리자는 석유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과 안전관리체계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송유관 운영 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지켜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해임·퇴직 시 정해진 기간까지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며 선임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후임이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해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송유관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해야 한다.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누출 시 긴급대처 절차(차단·통보·방제)를 현장에 게시하고 정기 훈련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와 대리자 지정을 문서로 확정해 비치
  •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 일정을 연간 계획에 반영

📋사업주 의무사항

  1. 석유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과 안전관리체계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송유관 운영 전에 인가를 받을 것(변경 시에도 같다)
  2.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킬 것
  3.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것
  4.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정해진 기간까지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까지 신고할 것
  5.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것
  6. 송유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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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같은 금액의 과태료.

송유관 누출은 화재·폭발과 환경사고로 이어지므로, 안전관리규정·검사 미이행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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