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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4조·제15조의2·별표5 송유관 안전검사(매 2년)와 정밀안전진단(15년 경과 후 매 5년) 시기·기준, 안전관리자 업무 기록 보존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8조의 안전검사와 제8조의2의 정밀안전진단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 정한다. 안전검사 대상은 송유관의 배관·안전설비 및 저장탱크이고, 완성검사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며 송유관시설에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검사 기준은 별표5(배관·안전설비·저장탱크별 검사기준)에 따른다. 정밀안전진단은 최초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송유관이 대상이며, 최초 진단은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에, 정기 진단은 그 뒤 매 5년이 되는 해에 받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기를 조정한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해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1년간 보존한다.

2년저장탱크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15년최초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5년그 뒤 매

지금 해야 할 조치

  • 완성검사 연도와 검사필증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 일정표를 만든다.
  •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를 사업연도별로 묶어 보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송유관의 배관·안전설비·저장탱크에 대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을 것
  2. 안전검사는 별표5의 검사기준에 따라 받을 것
  3. 최초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그 뒤 매 5년이 되는 해에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것
  4.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1년간 보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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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정밀안전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송유관 안전검사·정밀안전진단 주기 준수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 의무 이행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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