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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제295조 가스집합용접장치 (설치 이격·가스장치실·배관·구리 제한·관리)

가스집합장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전용의 방(가스장치실)에 설치해야 한다(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예외). 가스장치실에서 가스용기를 교환할 때 부속설비나 다른 가스용기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면 고무판 등을 설치해 충격을 방지해야 한다. 가스장치실은 누출된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지붕·천장에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벽에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포함)의 배관은 플랜지·밸브·콕 접합부에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밀착시키며, 주관과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 배관·부속기구에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사용 가스의 명칭과 최대가스저장량을 가스장치실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가스용기 교환은 관리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하며, 밸브·콕 조작 및 점검 요령을 게시하고, 가스장치실에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하고, 도관에 산소용과의 혼동 방지 조치를 하며, 설치장소에 소화설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고, 이동식 가스집합장치는 고온·통풍 불충분·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으며, 작업 근로자에게 보안경과 안전장갑을 착용시켜야 한다.

5미터가스집합장치를 화기 사용 설비로부터
70퍼센트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기 설치 상태 확인(취관당 2개 이상)
  • 가스장치실 게시물 정비·출입통제
  • 화기 5미터 이내 금지 구역 표시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스집합장치를 화기 사용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2. 가스집합장치를 전용의 가스장치실에 설치할 것(이동식 사용은 예외)
  3. 가스용기 교환 시 충격 우려가 있으면 고무판 등 충격방지 조치를 할 것
  4. 가스장치실은 누출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지붕·천장은 가벼운 불연성,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할 것
  5. 배관의 플랜지·밸브·콕 접합부에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밀착시킬 것
  6.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고,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할 것
  7. 용해아세틸렌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퍼센트 이상 합금을 사용하지 말 것
  8. 사용 가스 명칭·최대가스저장량을 가스장치실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9. 가스용기 교환은 관리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할 것
  10. 밸브·콕 조작 및 점검요령을 가스장치실에 게시할 것
  11. 가스장치실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12. 가스집합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에서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를 금지할 것
  13. 도관에 산소용과의 혼동 방지 조치를 할 것
  14. 설치장소에 소화설비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15. 이동식 가스집합장치는 고온·통풍 불충분·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말 것
  16. 작업 근로자에게 보안경과 안전장갑을 착용시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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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2호(안전조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화학설비 폭발·누출은 동시 다수 재해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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