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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6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한 천연가스 선박 충전장소의 시설기준 — 선박 3m 안전거리, 자동차 2대 이하, 접지·통신설비, 화기 8m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선박에 천연가스를 채우는 작업은 움직이는 차와 흔들리는 선박 사이에서 고압 가연성 가스를 옮기는 일이라, 충전장소 자체를 어떻게 꾸며 두었는가가 사고를 막는 조건이 된다. 이 기준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탱크 또는 선박 연료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충전장소의 중심(지면에 표시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선박의 외면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다만 방호책 등을 설치하여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천연가스를 선박에 충전하기 위한 자동차의 설치 대수는 2대 이하로 하고, 2대의 자동차가 진입·진출 및 동시에 주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충전장소의 지면에는 자동차의 주정차위치와 진입 및 진출 방향을 표시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천연가스 선박 충전장소'라는 표시를, 주위에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충전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 등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통보하고 충전작업 전·중·후의 작업 상황을 선박 내의 작업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구축한다. 충전장소와 화기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8m 이상으로 하고, 충전장소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이 없어야 한다.

3m충전장소의 중심 으로부터 선박의 외면까지의 거리는
8m충전장소와 화기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충전장소 중심에서 선박 외면까지 3m를 실측하고 부족하면 방호책을 설치한다
  • 충전 중 엔진정지 게시판과 접지코드를 갖추고 화기를 8m 밖으로 옮긴다
  • 선박 내 작업자와 연락할 통신설비를 설치해 통화되는지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이 기준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탱크 또는 선박 연료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충전장소의 중심(지면에 표시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선박의 외면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방호책 등을 설치하여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천연가스를 선박에 충전하기 위한 자동차의 설치 대수는 2대 이하로 할 것
  4. 2대의 자동차가 진입, 진출 및 동시에 주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지를 확보할 것
  5. 충전장소의 지면에는 자동차의 주정차위치와 진입 및 진출 방향을 표시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천연가스 선박 충전장소'라는 표시를 할 것
  6. 충전장소의 주위에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충전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7. 정전기 제거용 접지코드 등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8. 긴급사태 발생 시 이를 신속히 통보하고, 충전작업 전·중·후의 작업 상황을 선박 내의 작업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신설비를 구축할 것
  9. 충전장소와 화기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8m 이상으로 하고, 충전장소에는 인화성물질이나 발화성물질이 없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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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같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해당하여 제39조의5에 따라 제26조의2가 준용된다.

천연가스 선박 충전 중 누출·폭발은 작업자 다수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전장소 안전거리·접지·통신설비 미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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