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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술기준 — 충전장소 보호시설 거리, 충전차량 1대 제한, 인터록장치, 충전 중 엔진정지 게시판

탱크로리가 그대로 충전소가 되는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충전은 허가된 장소 밖에서 가스가 나가거나 다른 차가 접근하면 막을 설비가 없으므로, 거리·대수·인터록·출입통제가 유일한 방어선이다. 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 보호시설까지 20m 이상, 제2종 보호시설까지 1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처리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으면 처리설비 주위에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한다. 충전장소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10m 이상(방호벽 설치 시 5m 이상),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는 사업소경계까지 10m 이상(방호벽 설치 시 5m 이상), 충전설비는 도로경계까지 5m 이상, 처리설비·충전설비 및 충전장소의 중심으로부터 철도까지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며, 충전차량의 설치대수는 1대로 한다. 충전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는 부압파괴방지 조치와 자동차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처리설비와 충전설비는 환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며, 상용압력 초과 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와 화염 및 누출 검지 대응 조치, 5m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긴급차단 조치, 역류 차단 조치를 한다. 충전차량의 위치 및 충전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장치, 오발진 파손 방지 조치, 방폭성능을 갖춘 전기설비, 충돌방지봉 설치, 허가된 충전장소 외에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인터록장치, 충전원 외의 자가 충전할 수 없도록 하는 신원확인 시스템을 갖춘다. 충전장소 지면에는 충전차량의 주정차위치와 진입·진출 방향 및 '액화도시가스 충전장소' 표시를 하고, 주위에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충전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과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한다. 충전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하고 충전작업 전에 견인차량을 분리해 확실히 고정하며, 충전작업 전에 자동차의 엔진정지 및 정차상태를 확인하고 충전 중에는 충전차량으로부터 5m 이내에 다른 자동차의 접근과 작업 관련자 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20m충전장소 는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 보호시설까지
14m제2종 보호시설까지
30m처리설비로부터
10m충전장소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지금 해야 할 조치

  • 충전차량의 견인차량을 분리하고 고정한 것을 확인한 뒤 충전작업을 시작하게 한다
  • 충전차량 5m 이내로 들어온 다른 자동차를 내보내고 관련자 외 출입을 막는다
  • 충전장소 지면 표시와 황색바탕 흑색문자 게시판을 설치해 엔진정지를 알린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충전장소(지면에 표시한 탱크가 고정된 차량의 주정차 위치)는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 보호시설까지 20m 이상, 제2종 보호시설까지 1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처리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 다만, 처리설비 주위에 방류둑 설치 등 액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충전장소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주위에 방호벽(높이 2m 이상, 두께 12㎝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방류둑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방류둑을 방호벽으로 본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 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재량)
  4.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처리설비·충전설비 및 충전장소의 중심으로부터 철도까지는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5.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에 충전하기 위한 충전차량의 설치대수는 1대로 할 것
  6. 충전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는 부압파괴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자동차에 의한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만,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또는 방류둑 설치 등 액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처리설비와 충전설비는 환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고, 충전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처리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8. 가스충전시설에는 화염 및 누출된 도시가스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며, 펌프 등 위험성이 높은 가스설비에는 역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9.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차량의 위치 및 충전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자동차의 오발진으로 인한 충전기 및 충전호스의 파손으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10. 가스충전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성능을 갖도록 하고, 사업소에는 부식방지·정전기제거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1.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 중 자동차의 충돌로 충전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설비 및 가스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충돌방지봉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12. 충전차량에 설치된 충전기에는 허가된 충전장소 외에서는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인터록장치를 설치하고, 충전차량에는 충전원 이외의 자가 충전할 수 없도록 적절한 신원확인 시스템을 설치할 것
  13.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액확산방지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배관에는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사업소에는 압력계·액면계·비상전력설비·통신설비·소화기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14. 충전장소의 지면에는 충전차량의 주정차위치와 진입 및 진출 방향을 표시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액화도시가스 충전장소'라는 표시를 하며, 충전장소의 주위에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충전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과 충전순서·충전 작업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할 것
  15. 충전차량은 사업소의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해야 하며, 충전작업 전에 충전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인차량을 분리하고 확실하게 고정할하고, 충전차량에 의한 충전작업은 반드시 사업소에서 실시하며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차량을 사업소 외의 지역에 주정차하지 않을 것
  16. 충전작업 중 자동차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작업 전에 자동차의 엔진정지 및 정차상태를 확인하고, 충전 중에는 충전차량으로부터 5m 이내에 다른 자동차의 접근을 금지하며 충전장소 및 자동차 주위에 충전작업 관련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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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스충전시설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50조제5호: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1조제3호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3조의3(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도시가스 충전시설의 누출·폭발은 다수 사상자를 내는 대형 중대재해로 이어지므로, 시설기준·기술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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