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가스를 90%를 넘겨 채우면 온도가 오를 때 팽창해 탱크가 파손되고, 압력계와 안전밸브가 제 값을 못 내면 과압을 아무도 못 알아채므로 충전량과 계기 관리가 곧 안전장치다.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액화도시가스를 이입하는 경우에는 배관접속 부분의 도시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입한 후에는 배관에 남아 있는 액화도시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액화도시가스를 자동차용기에 충전할 때에는 유해한 양의 수분 및 유화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충전이 끝난 후에는 접속 부분을 완전히 분리한 후에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다. 저장탱크에 도시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도시가스의 용량이 상용의 온도에서 저장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충전할 때에는 충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조치를 하며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충전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한다. 밸브 또는 충전용 지관을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열습포 또는 40℃ 이하의 물을 사용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발화성 물질이 있는 곳 및 그 부근에서는 용기에 충전하지 않는다. 점검으로는 슬립튜브식 액면계의 패킹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교체하고, 충전설비는 사용개시 전과 사용개시 후에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확인한다. 충전용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3개월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기능을 검사하고, 안전밸브는 1년에 1회 이상 적절한 조건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스충전시설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50조제5호: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1조제3호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3조의3(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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