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충전차량은 고압 용기를 실은 차가 그대로 충전설비가 되는 방식이라, 차가 움직이거나 너무 붙어 서면 곧바로 대형 사고가 된다.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충전차량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고, 가스배관구 사이 또는 이동충전차량과 충전설비 사이에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되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동충전차량 및 충전설비는 사업소 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되 방화판이나 방호벽을 설치하면 5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충전설비는 도로경계로부터 5m(방호벽 설치 시 2.5m) 이상, 철도에서부터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사업소에서 주정차 또는 충전작업을 하는 이동충전차량의 설치대수는 3대 이하로 하고 보유수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각각의 용기에는 상용압력 초과 시 즉시 되돌릴 수 있는 조치를 한다. 고정식 이동충전차량 충전의 경우 이동충전차량 충전설비 사이에 8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충전설비 수량에 1을 더한 수량의 이동충전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진입구 및 진출구까지 1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이동충전차량은 사업소의 지정된 장소에 정차하고 충전 중에는 정지목 등으로 고정하며, 이송작업 또는 충전작업은 반드시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소 외의 지역에 주정차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스충전시설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50조제5호: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1조제3호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3조의3(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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