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사고는 설비가 아니라 작업 순간에 일어나므로, 엔진 정지와 호스 잔류가스 제거 같은 동작 하나가 폭발을 막는다. 가스충전시설 중 진동이 심한 곳에 설치되는 고압의 가스설비에는 진동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도시가스설비를 이음쇠로 접속할 때에는 잔류응력이 남지 않도록 조립하며 상용압력이 19.6㎫ 이상이 되는 곳의 나사는 나사게이지로 검사한 것이어야 한다.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수리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고, 화기를 취급하는 곳이나 인화성·발화성 물질이 있는 곳 및 그 부근에서는 도시가스를 용기에 충전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설비 주위에는 가연성 액체 등의 위험물을 두지 않으며, 사업소에는 휴대용 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춘다. 자동차에 압축도시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자동차의 수동브레이크를 채우며, 이동충전차량의 용기와 압축도시가스 자동차의 용기는 통상 온도에서 설계압력 이상으로 충전하지 않고 용기의 사용압력에 적합하게 충전한다. 충전을 마친 후 충전설비를 분리할 때에는 충전호스 안의 도시가스를 제거하고, 충전시설은 사용개시 전과 사용종료 후에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외에 1일 1회 이상 충전설비의 작동상황을 점검·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스설비를 수리·청소 및 철거할 때에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수리 및 청소 후에는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스충전시설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50조제5호: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1조제3호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3조의3(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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