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에서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누출을 먼저 알아채는 검지설비와 5m 밖에서 가스를 끊는 긴급차단이므로, 이 설비의 유무가 사고와 참사를 가른다. 저장설비, 완충탱크, 처리설비, 압축장치의 각 단계 출구측 및 압축가스설비에는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가스충전시설에는 도시가스 누출을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압축가스설비의 인입배관과 압축장치의 입구측 배관 등 위험성이 높은 설비 사이에는 역류 차단 조치를 하고, 자동차의 오발진으로 인한 충전기 및 충전호스 파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가스설비실 및 저장설비실에는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구를 갖추고, 사업소에는 압력조정기·압력계·통신시설·전기방폭설비·냄새가 나는 물질 첨가장치·소화기·호스·조명등을 설치하며 부식방지·정전기제거 조치를 한다. 저장설비와 사업소의 보호시설 사이, 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는 도시가스폭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저장탱크 또는 배관에는 온도상승 방지조치를 한다. 충전시설에는 경계표지·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경계책을 설치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스충전시설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50조제5호: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1조제3호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3조의3(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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