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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의2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가스설비·배관설비 기준 — 내진성능, 가스방출장치, 탱크 간 이격, 배관 안전율

저장탱크와 압축설비가 무너지거나 배관이 견디지 못하면 충전소 전체가 한꺼번에 터지므로, 구조·내진·이격·안전율은 사고의 크기를 미리 정하는 기준이다.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저장하는 도시가스의 종류·온도·압력 및 사용 환경에 적절한 것으로 하고, 저장능력 5톤 또는 500㎥ 이상인 저장탱크와 높이 5m 이상인 탑류 압력용기에는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며, 5㎥ 이상의 도시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한다. 저장설비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하고, 저장능력 300㎥ 또는 3톤 이상인 저장탱크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저장탱크에는 부압파괴방지 조치와 과충전 방지 조치를 하고, 지하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실에서의 도시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도시가스 취급에 적합한 재료·강도·두께·성능을 갖추고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며, 압축장치·기화장치·고정식펌프 등은 사용 압력과 환경에 적절한 성능과 구조를 가진 것으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배관은 도시가스 취급에 적합한 재료를 쓰고 안전율이 4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며, 충전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면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5톤저장능력
4분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이상배관은 안전율이
300㎥저장능력

지금 해야 할 조치

  • 저장탱크의 가스방출장치와 과충전 방지 조치를 확인해 빠진 것을 설치한다
  • 배관 설계자료에서 안전율을 확인하고 4에 못 미치는 배관을 교체한다
  • 검사 대상 제품의 합격 표시를 대조해 미검사품을 합격품으로 바꾼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저장탱크(가스홀더를 포함한다)의 구조는 저장하는 도시가스의 종류·온도·압력 및 저장탱크의 사용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할 것
  2. 저장능력 5톤 또는 500㎥ 이상인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반응·분리·정제·증류를 위한 탑류로서 높이 5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에는 지진발생 시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5㎥ 이상의 도시가스를 저장하는 것에는 가스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4. 저장설비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하고, 저장탱크(저장능력이 300㎥ 또는 3톤 이상인 탱크만 해당한다)와 다른 가연성가스 저장탱크 또는 산소저장탱크 사이에는 두 저장탱크 최대지름을 더한 길이의 4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하나의 저장탱크에서 발생한 위해요소가 다른 저장탱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할 것
  5. 저장탱크를 지하 또는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탱크 설치실에서의 도시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저장탱크에는 그 저장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방지 조치, 과충전 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재료는 해당 도시가스를 취급하기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가스설비의 강도·두께 및 성능은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8.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할 것
  9. 가스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처리설비·압축가스설비·충전설비·압축장치·기화장치 및 고정식펌프 등은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압력 및 환경에 적절한 성능과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하고,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10. 배관의 재료는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배관의 성능은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11. 배관은 안전율이 4 이상이 되도록 설계할 것
  12.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3. 충전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14. 저장탱크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시설기준을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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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제8호(벌칙):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스충전시설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포함된다. 같은 법 제50조제5호: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하고 가스충전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1조제3호의2: 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53조의3(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도시가스 충전시설의 누출·폭발은 다수 사상자를 내는 대형 중대재해로 이어지므로, 시설기준·기술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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