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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가스✓ 원문 대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제30조의4·제30조의5·제30조의6·제30조의7 굴착공사 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손상방지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등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공사 시작 전에 ①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고 ② 그 표시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며 ③ 배관 보호 시설 설치·매설 위치 도면 제공 등 사고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파손 위험이 높은 굴착공사는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고 협의서를 작성해 그 내용을 지켜야 하며, 배관이 철도·도로 공사장을 통과하면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해야 한다. 굴착작업은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야 한다. 정하여진 대규모 굴착공사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서를 제출한 후 굴착공사를 하여야 하고 평가서의 내용을 지켜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제30조의4·제30조의7).

지금 해야 할 조치

  • 굴착 착수 전 체크리스트(확인 요청·개시통보·위치 표시·협의서)를 작업허가 조건으로 운영
  • 배관 매설 위치를 현장에 도색·표지로 표시하고 배관 근접 구간은 인력 굴착으로 전환
  • 합동 순회점검 일정을 정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을 요청할 것
  2. 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사 시작 전에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와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를 표시할 것
  3. 표시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할 것
  4. 도시가스배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매설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제공하는 등 사고예방 조치를 할 것
  5.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는 굴착공사를 하지 말 것
  6. 파손 위험이 높은 굴착공사는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고 협의서를 작성해 협의된 내용을 지킬 것
  7. 도시가스배관이 철도·도로 건설공사장 등을 통과하는 경우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할 것
  8. 굴착작업은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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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매설상황 확인요청 없이 굴착공사를 한 자와 가스안전 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협의 없이 굴착하거나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합동감시·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손상방지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시통보 전에 굴착공사를 한 자, 매설상황 확인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평가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행한 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관 파손으로 가스를 누출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같은 법 제48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굴착 중 가스배관 파손은 폭발·화재로 다수 사상자를 낼 수 있어, 확인·표시·협의 절차 미이행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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