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가스 › 제30조의3·제30조의4·제30조의5·제30조의6·제30조의7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등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공사 시작 전에 ① 굴착공사 현장 위치와 배관 매설 위치를 표시하고 ② 그 표시 사실을 정보지원센터에 통지하며 ③ 배관 보호 시설 설치·매설 위치 도면 제공 등 사고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파손 위험이 높은 굴착공사는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고 협의서를 작성해 그 내용을 지켜야 하며, 배관이 철도·도로 공사장을 통과하면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해야 한다. 굴착작업은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에 따라야 한다. 정하여진 대규모 굴착공사는 가스안전 영향평가서를 제출한 후 굴착공사를 하여야 하고 평가서의 내용을 지켜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배관에 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제30조의4·제30조의7).
매설상황 확인요청 없이 굴착공사를 한 자와 가스안전 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협의 없이 굴착하거나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합동감시·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손상방지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시통보 전에 굴착공사를 한 자, 매설상황 확인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평가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행한 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배관 파손으로 가스를 누출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같은 법 제48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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