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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가스✓ 원문 대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4·제28조·제28조의2·제28조의3·제43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대행·연료 전환과 건축물 공사 시 안전조치·보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 자격을 갖춘 대행자에게 하여야 하고, 대행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시공자·가스사용자는 LPG 용기·부대설비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철거 공사 시행자는 공사 시작 7일 전까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리고, 가스차단밸브 잠금·배관 내 잔류가스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수요자 시설의 안전점검을 하고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시공자는 사고 손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7일철거 공사는
2년충전사업자는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기록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철거·리모델링 착공 체크리스트에 '도시가스사업자 통지(7일 전)·밸브 잠금·잔류가스 제거'를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관리업무 대행은 자격을 갖춘 대행자에게 하고, 대행자는 도시가스 보일러를 시공하지 말 것
  2. LPG 사용시설을 도시가스로 변경할 때 용기·부대설비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할 것
  3. 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철거 공사는 7일 전까지 공사계획을 알리고 밸브 잠금·잔류가스 제거 조치를 할 것
  4. 충전사업자는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기록을 2년간 보존할 것
  5. 정하여진 사업자·사용자·시공자는 보험에 가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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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행 제한(보일러 시공 금지)을 위반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공사 시행자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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