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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 › 건축 피난·방화

건축 피난·방화 관련 법령 조문 38건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건축물관리법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외
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착수준비·시공확인·안전점검표·안전관리와 시정·중지요청위험 상
해체공사에서 감리자는 서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질 자리를 미리 막는 사람이다. 감리자는 착수 전에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지여건을 조사하며, 공정계획이 대상건축물의 규모·특성, 공사기간과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한다. 시공확인으로는 가시설물 시공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제13조·제16조·제30조·제31조·제32조 건축물 관리자의 정기점검(3년)·안전진단과 해체공사 허가·감리 — 해체 중 작업중지위험 상
건물을 다 지은 뒤에 누가 관리하고 누가 뜯을 때 책임지는가를 정한 법이다. 광주 해체공사 붕괴 이후 크게 강화되었다. 정기점검(제13조):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항목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30조의3·제30조의4·제32조의2·제33조 건축물 해체작업자의 업무와 해체공사 착공신고·현장점검 조치 이행위험 상
건축물 해체는 무너뜨리는 일이라 무너지는 방향과 순서를 정해 두지 않으면 그대로 붕괴 사고가 되고, 길가에 면한 현장이면 지나던 사람까지 함께 다친다. 해체작업자는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해체계획서에 담긴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
건축물관리법
제21조·제23조의2·제23조의4(시행규칙 제12조·제13조의2·제14조의2)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안전관리대책,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연면적 3천제곱미터)과 필수확인점, 감리자 교육 35시간, 사진·동영상 보관위험 상
해체공사는 순서를 잘못 잡으면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므로 계획서와 감리 배치가 곧 안전이다. 해체계획서에는 해체공사의 개요, 영향을 받게 될 건축설비의 이동·철거·보호, 작업순서·해체공법과 구조안전계획,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공해 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9조·제13조·제16조·별표3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과 점검 항목, 긴급점검 사유·항목, 점검결과 조치계획 60일·착수 2년·완료 3년, 점검자 교육 시간위험 중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누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는 시행령이 대상과 항목으로 정한다. 정기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7조·제13조·제15조 건축물 정기점검·긴급점검 수검과 중대한 결함 보수·보강위험 중
건축물은 지어질 때 안전했더라도 쓰는 동안 균열·침하·용도변경으로 위험해지고, 점검 결과를 받아 두고 고치지 않으면 붕괴로 이어진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4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0조의2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공사단계 구조안전확인, 내진등급과 내진능력 공개위험 중
붕괴는 예고가 없어, 설계 단계의 구조안전 확인과 시공 단계의 도면 검토를 건너뛰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건축물은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6층 이상 건축물, 소규모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 환기구 추락방지, 배연설비, 물막이설비, 피뢰설비위험 중
보도에 낮게 튀어나온 환기구 덮개가 무너져 사람이 빠지는 사고, 연기가 안 빠져 피난에 실패하는 화재, 지하 주차장 침수는 모두 건축설비 기준을 지키지 않은 데서 시작한다. 환기구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1조·제15조·제15조의2 계단·복도·출구의 설치기준위험 중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고,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며(단높이 15센티미터 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위험 상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1층 이상의 층은 2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600제곱미터, 실내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5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 병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위험 중
소방관 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바닥구조체 윗면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를 초과하는 층은 제외).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 40미터 이내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0조 방화벽의 구조와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위험 중
방화벽은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해야 한다.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와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피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지하층의 구조(비상탈출구·환기설비)위험 상
거실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치해야 한다(기준에 적합한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면 제외). 공연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다중이용업 용도로서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2조의2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구조와 피난 용도 표시위험 상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서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내부 피난계단은 계단실을 창문·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며, 계단실에 예비전원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4조·제52조·제54조 교육시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안전등급위험 중
학교·대학 등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기준의 내용과 준수 점검(매년 1회), 안전점검(반기별 1회)·정밀안전진단 계획과 결과보고(30일), 결함 조치 계획,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위험 중
교육시설법의 안전기준·점검·진단·사고 보고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정한다. 안전·유지관리기준에는 내진 설계·보강 등 구조 안전, 피난·방화·소방 시설 설치와 안전 교육 등 화재 안전,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설계·시공과 결함 보수·보강, 감염예방·실내 환경·친환경 재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6조·제7조·제14조·제16조 학교 인접 건설공사의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절차와 안전성 보완 조치위험 중
학교 담장 바로 옆에서 굴착이나 해체를 하면 진동·지반 변형이 교실까지 가므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영향을 따져 두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다.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23조 교육시설 건축물의 벽체·출입구·바닥·창문·계단·옥상·화장실 안전기준위험 중
학교 건물에서는 벽·기둥 모서리 충돌, 출입문 손끼임, 복도 단차 걸림, 낮은 창문과 옥상에서의 추락, 계단 난간 사이 빠짐이 이용자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건축물 자체가 이를 막는 형태여야 한다. 칠판·대형 모니터를 다는 벽체는 부착물이 안전하게 고정되는 구조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4조 교육시설 토목시설 설계 — 부지 접속부·비탈면 배수·보강, 운동장 배수위험 중
학교 부지의 비탈면이 배수 없이 방치되면 장마철에 무너져 담장·건물과 통행로를 덮치므로 설계 단계에서 비탈면 안전과 배수를 확보해야 한다.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인접도로 상황, 대지와의 단차, 이용자 편의성, 잔토량 등을 고려하여 부지조성 계획고를 정하고, 부지 경계 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5조 교육시설 설비 — 배관 동파 방지, 전기 일괄차단·분전반, 조명 낙하·감전 방지, 피뢰설비위험 중
학교 설비에서는 천장 조명이 떨어지거나 학생이 만지는 스위치·조명에서 감전되는 사고, 낙뢰 피해가 반복되므로 설비 설치 단계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 설비 배관과 기기는 보수·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며, 외기에 노출되거나 동파될 우려가 있는 배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6조 교육시설 토목시설 유지관리 — 비탈면·옹벽·배수시설·바닥 포장·담장위험 중
학교의 옹벽·석축·담장은 균열이 커지다가 폭우 뒤 한꺼번에 무너지고, 막힌 배수로는 범람으로 이어지므로 평소 관리 상태가 사고를 가른다. 비탈면은 균열·배부름·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옹벽·석축 등 비탈면 보호시설의 균열·침하·이음부 변형과 비탈면 배수시설의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37조 교육시설 운동장 관리 — 표면 균열·침하, 지하구조물 파손, 유해물질 금지, 어린이놀이시설위험 중
운동장의 침하·물길과 파손된 놀이시설은 학생이 매일 뛰는 자리에서 사고를 부르므로 운동장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차량 통행·빗물 등으로 인한 운동장 표면의 균열·파손·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우·오수관 등 지하구조물의 파손으로 인한 건축물·시설물의 침하를 막으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0조 교육시설 건축물 해체 — 해체계획 수립·제출과 해체공사 안전관리대책위험 상
학교 건물 해체는 학생이 다니는 부지 안에서 이루어져 붕괴·낙하물·인접 건물 손상이 곧 이용자 사고로 이어지므로 계획과 안전관리대책이 먼저여야 한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변형·침하·붕괴 및 인접 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작업 순서, 해체공법,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7조 교육시설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일반 — 보호구 비치·비상통로·소화기구·비상세안기·환기·폐기물·취급주의 표시위험 중
학교 실험·실습실은 화학물질·화기·전열기구가 한 방에 모이는 곳이라 보호구·세안기·환기·비상통로가 없으면 작은 사고가 화상·중독으로 커진다. 실험·실습실 설치 재료는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하고, 실험·실습을 하지 않을 때는 안전구획선을 설정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4조 교육시설의 자체 점검·위험요소 조치·표지판 설치위험 중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최초 점검은 사용하기 이전에 실시) 점검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점검 결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안전확보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하며, 필요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11조·제15조·제17조 붕괴위험지역 관계인의 자체 안전점검·보수보강과 안전조치명령 이행, 위험표지 훼손 금지위험 상
비탈면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무너지면 아래에 있던 건물과 사람을 한꺼번에 덮는다.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통보받은 관계인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등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권자등 및 관리공단등 — 은 붕괴위험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제17조 급경사지 안전점검·계측관리·긴급안전조치위험 상
사업장 부지나 시설에 급경사지(비탈면·옹벽) 가 있으면 그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반의 침하·활동·전도·붕괴 등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할 필요가 있으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제6조·제9조·제13조·제17조·제22조 마리나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관리계획, 중대한 결함 후속조치, 점검 종사자 안전관리위험 중
물 위에 떠 있는 부잔교와 계류시설은 파랑·부식으로 소리 없이 약해져, 점검을 거르면 사람이 밟는 순간 무너진다.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에게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8조·제10조·제12조·제16조·제27조·별표1·별표4 마리나항만시설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안전등급 — 소유자의 안전점검·유지관리계획 이행, 정기점검(외관조사)과 중대한 결함 발견 시 긴급점검, 긴급점검은 정밀점검 수준, 책임기술자의 사전조사·근접조사·안전등급(A~E) 지정, 공중 위험 결함 즉시 통보와 사용제한·사용금지·보수보강, 시설물별 중대한 결함(기초세굴·염해·파일 부식·부잔교 파손·급유시설 결함), 실시결과 보고서위험 중
마리나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유지관리계획이 이 지침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행되게 해야 한다. 정기점검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외관조사 수준으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와 사용요건 충족 여부를 관찰하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
마리나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2조·제3조·제4조·별표1·별표2 소규모 공공시설(소교량·세천·취입보·낙차공·농로·마을진입로)의 위험도 평가와 위험시설 지정위험 중
소교량이나 농로·마을진입로 같은 작은 시설은 관리 주체가 흐릿해 손을 놓기 쉬운데, 무너지면 그대로 인명피해가 난다.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로 구분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실시한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제19조·제20조·제40조·제41조·제42조 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평가·유지관리 결과보고와 성실 수행 의무위험 상
시설물은 무너지기 전까지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남겨 다음 사람이 이어받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어선이다.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국토안전관리원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9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안전교육·보험·사고보고위험 중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아파트·어린이집·학교·공원 등 관리자)는 기능과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정해진 주기·방법·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7조·제22조의2 저수지·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비상대처계획위험 중
저수지·댐관리자는 관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안전법·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두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관할 시장·군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2조·제24조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주체의 총괄재난관리자·종합방재실·피난안전구역·초기대응대위험 상
초고층 건물과 지하상가처럼 한 번 불이 나면 수천 명이 한 계단으로 몰리는 곳을 위한 별도 법이다. 총괄재난관리자(제12조):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 소방안전관리자가 겸하면 안 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2조(시행령 제4조·제12조·제13조의3·제14조) 초고층 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6개월 2년, 관계인 교육훈련,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피난안전구역 방독면 10분의 1, 초고층 유해위험물질 관리대장, 초기대응대 5명 공동주택 3명, 재난예방 피해경감계획 12월 15일 수립위험 상
초고층법 제9조·제12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22조의 관리주체 의무를 구체화한다. 총괄재난관리자는 건축사, 건축·기계·전기·토목·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관련 분야 기사·기능장 등이어야 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제6조 폐기물 저장용 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전검사·사용제한위험 중
폐기물 저장에 쓰는 콘크리트구조물은 정해진 안전기준(균열면적률·철근노출면적률 등)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해당 시설을 폐기물 저장에 사용해서는 안 되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34조·제38조·제42조·제44조·제45조 항공장애 표시등·주간표지의 설치와 소유자·관리자의 유지관리·고장 통지 의무위험 중
굴뚝·철탑·고층건물의 항공장애 표시등이 꺼져 있으면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 항공기 충돌 위험이 커진다. 표시등은 임의의 방향에서 접근하는 조종사가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장애물의 정상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굴뚝 또는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5조·제6조·제7조 항만시설의 안전시설 설치·출입통제위험 상
부두·안벽 등 이용자에게 개방된 항만시설의 관리주체는 위험상황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안전시설은 피해예방시설·위험안내시설·긴급대응시설·기타시설로 나뉘며 시설의 이용목적과 이용자 조건, 현지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합해 설치하고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우리 현장 사진으로 건축 피난·방화 위험요인 찾아보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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