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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제2조·제3조·제4조·별표1·별표2 소규모 공공시설(소교량·세천·취입보·낙차공·농로·마을진입로)의 위험도 평가와 위험시설 지정

소교량이나 농로·마을진입로 같은 작은 시설은 관리 주체가 흐릿해 손을 놓기 쉬운데, 무너지면 그대로 인명피해가 난다.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로 구분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실시한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도 등급은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고 불량등급에 대해서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하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보통등급 중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시설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등급별 판단 기준은 양호가 30점 이하로 재해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 보통이 31점~70점으로 재해 위험성이 존재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태, 불량이 71점 이상으로 재해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부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사용중지 또는 교체 등이 시급한 상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 위험도 평가는 토목분야 고급·특급기술자 등 정해진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수문분석 및 구조해석 등의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년토목분야 중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

지금 해야 할 조치

  • 사업장 진입로의 소교량·농로를 목록화하고 우기 전 위험도 평가를 받는다
  • 불량 등급 시설은 사용중지 표지와 우회로를 먼저 확보한 뒤 교체·보수한다
  •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있으면 위험도 평가에 반영해 중복 조사를 줄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로 구분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실시한다
  2. 위험도 등급은 양호(30점 이하), 보통(31점~70점), 불량(71점 이상)으로 구분한다
  3. 불량등급에 대해서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한다
  4.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보통등급 중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시설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5.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
  6. 위험도 평가는 토목분야 고급·특급기술자, 토목분야 중급기술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종사한 자 등 정해진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한다
  7.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수문분석 및 구조해석 등의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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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관리청에 대한 시정 요구. 위험시설 방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사업장 진입로의 소교량·농로가 무너져 근로자나 이용 차량이 피해를 입으면 중대재해로 이어진다. 위험도 평가 결과와 불량 등급 시설의 사용중지 기록이 관리자의 의무 이행 증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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