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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건축 피난·방화✓ 원문 대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2조·제24조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주체의 총괄재난관리자·종합방재실·피난안전구역·초기대응대

초고층 건물과 지하상가처럼 한 번 불이 나면 수천 명이 한 계단으로 몰리는 곳을 위한 별도 법이다. 총괄재난관리자(제12조):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 소방안전관리자가 겸하면 안 된다.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교육 및 훈련,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유해·위험물질 관리,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대피 및 피난유도를 총괄·관리하며, 시설·전기·가스·방화 등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및 훈련(제14조):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방재실(제16조):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와 방범·보안·테러를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방재실 간 정보망을 구축하고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제18조): 재난 발생 시 상시근무자·거주자·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창고로 쓰거나 문을 잠그면 안 된다. 유해·위험물질 관리(제19조): 반출·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되면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으며 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초기대응대(제22조)를 구성·운영하고, 대피 및 피난유도(제24조)에서는 대피명령 이전이라도 현장상황이 긴급하면 대피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총괄재난관리자를 전담으로 선임하고 겸직 여부를 인사기록으로 확인한다
  • 피난안전구역에 적치물·잠금장치가 없는지 월 1회 점검하고 사진으로 남긴다
  • 종합방재실과 소방 종합상황실 연계 회선을 정기적으로 시험한다
  • 유해·위험물질 반출입 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지하 화기취급 구역에 가스감지·자동경보를 설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총괄재난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것
  3. 관계인·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점자 피난유도와 이용자 대피 훈련 포함)을 실시할 것
  4.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고 「소방기본법」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할 것
  5. 관계지역 내 방재실 간 정보망을 구축하고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6. 재난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고,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7. 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것
  8. 유해·위험물질 방치로 재난 우려가 있으면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하고 조치 사실을 신고할 것
  9.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으면 유해·위험물질 누출 감지·자동경보 설비를 설치할 것
  10. 초기대응대를 구성·운영할 것
  11. 긴급 시 대피조치를 하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이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할 것
  12.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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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 초기대응대 미구성·미운영 등은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근무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제17조(비상구의 설치)가 함께 적용된다.

초고층 화재는 피난안전구역이 제 기능을 하는지에 인명 피해가 갈린다. 피난안전구역을 창고로 쓰거나 잠가 둔 사실, 총괄재난관리자를 겸직시킨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중대시민재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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