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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에서 감리자는 서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질 자리를 미리 막는 사람이다. 감리자는 착수 전에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지여건을 조사하며, 공정계획이 대상건축물의 규모·특성, 공사기간과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한다. 시공확인으로는 가시설물 시공, 건축물 보강 시공, 장비의 운영과 작업,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민원 및 환경관리가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감리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업무로는 ①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검토·확인 ②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③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과 실천 가능성 검토 ④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⑥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⑦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확인 ⑧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발파·중량물 취급·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에는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해체작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와 일일 작업실적·계획서의 검토·확인, 감리업무 기록관리를 수행하고,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완료를 확인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감리자,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는 처벌 대상이다. 형량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감리 룰(DMOL-L030)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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