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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건축 피난·방화 › 제4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0조의2

위험도 중건축 피난·방화✓ 원문 대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0조의2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공사단계 구조안전확인, 내진등급과 내진능력 공개

붕괴는 예고가 없어, 설계 단계의 구조안전 확인과 시공 단계의 도면 검토를 건너뛰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건축물은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6층 이상 건축물, 소규모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의 구분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은 별표 12에 따르며,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은 별표 13에 따른다. 구조부재는 사용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고, 설계하중과 구조계산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착공신고 전에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규모에 맞는 서식으로 준비해 제출한다
  • 감리자가 상세시공도면과 구조계산서를 대조한 검토 기록을 착공 전에 남긴다
  • 증축·용도변경으로 하중이 늘어나면 구조안전 확인을 다시 받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은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6층 이상 건축물, 소규모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2.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과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을 따라야 한다
  4. 건축물은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구조부재는 사용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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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건축법」 제110조·제111조 — 구조안전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같은 법 제113조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구조안전 확인 소홀로 붕괴가 발생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구조안전 확인을 거치지 않은 건축물의 붕괴로 종사자가 사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이용객이 사망하면 중대시민재해가 된다. BLD-G013(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사용 중 정기점검과 함께 '지을 때·쓸 때' 양쪽 구조안전 의무가 연결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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