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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건축 피난·방화 › 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

위험도 중건축 피난·방화✓ 원문 대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14조·제17조의2·제20조 환기구 추락방지, 배연설비, 물막이설비, 피뢰설비

보도에 낮게 튀어나온 환기구 덮개가 무너져 사람이 빠지는 사고, 연기가 안 빠져 피난에 실패하는 화재, 지하 주차장 침수는 모두 건축설비 기준을 지키지 않은 데서 시작한다. 환기구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안전울타리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모든 환기구에는 고시하는 강도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연설비는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여야 하고(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하고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어야 한다.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며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재지구 등에서는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키고, 수뢰부·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최소 단면적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구조물을 사용하는 경우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여야 하고,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2미터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0.9미터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1제곱미터배연창의 유효면적은
25센티미터돌침은 맨 윗부분으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도·마당에 낮게 설치된 환기구를 찾아 안전울타리·조경으로 접근을 차단하거나 덮개 강도를 확인해 교체한다
  • 배연창·배연구의 자동·수동 개방과 예비전원 작동을 소방 자체점검 항목에 포함해 연 1회 이상 실동작 확인한다
  • 20미터 이상 건축물의 피뢰설비 접지저항과 돌침 상태를 정기 점검하고 측정값을 기록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환기구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이거나 안전울타리·조경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는 예외)
  2. 모든 환기구에는 고시하는 강도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고,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여야 한다(반자높이 3미터 이상이면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
  4.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5.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하고,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어야 한다
  6.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며 열린 경우 배연 기류로 닫히지 않아야 하고,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방재지구 등에서는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8.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돌침은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야 한다
  9. 피뢰설비의 재료는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이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철골구조물을 인하도선으로 대신할 때는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여야 한다
  10.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상단부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11.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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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주유소 설치공사의 피뢰침설치 적용기준고용노동부 · 2007-07-18 · 산업안전팀-3500
질의

주유소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뢰침 설치 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를 적용해야 되는지? KSC 규격을 적용해야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7조 에 피뢰침의 설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개정(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피뢰설비 규격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에 있으므로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참고사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피뢰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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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건축법」 제110조·제111조 — 건축설비 기준을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같은 법 제113조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환기구 추락사고와 배연설비 미작동으로 인한 화재 인명피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환기구 덮개 관리와 배연설비 정기 점검 기록이 관리자의 의무 이행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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