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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건축 피난·방화 › 제21조·제30조

위험도 중건축 피난·방화✓ 원문 대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0조 방화벽의 구조와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

방화벽은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해야 한다.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와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을 내화구조 바닥·벽으로 구획하고, 출입구에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의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며, 실내에 접하는 부분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고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승강로는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상부에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한다.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1시간 이상 작동 가능한 용량이어야 하고,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전환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가능해야 하며 전선관·배선은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해야 한다.

0.5미터지붕면으로부터
2.5미터높이는 각각
60분승강장 출입구에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의
2시간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

지금 해야 할 조치

  • 승강장 방화문 폐쇄 상태 유지·적치물 제거
  • 예비전원 전환 시험 실시·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방화벽은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4.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을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5. 승강장 출입구에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의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승강장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고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할 것
  7. 피난용승강기 승강로는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상부에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할 것
  8.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을 내화구조 바닥·벽으로 구획하고 출입구에 방화문을 설치할 것
  9.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1시간 이상 작동 가능한 용량으로 할 것
  10.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11.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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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제53조(지하층) 위반 — 건축법 제10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위반 면적에 따라),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111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방화문·방화구획을 임의로 훼손·변경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위반으로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다중이용 건축물 화재로 사망자 발생 시 중대시민재해로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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